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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대상 공무원중 절반이 노조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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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르미 작성일07-08-06 06:21 조회1,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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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대상 공무원중 절반이 노조에 가입




전체 29만여명중 46.2%에 해당하는 134,203명(102개)이 합법노조에 가입

공무원중 노조가입대상 전체 29만여명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합법노조에 가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07.7월 13일 현재 전체 노조가입 대상 공무원 29만여명중 46.2%에 해당하는 134,203명(102개 노조)이 합법노조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가입비율은 '06.1.28일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후, 1년 6개월여만에 가입 대상 공무원의 거의 절반 정도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여 활동하게 되었으며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에서 탈퇴한 "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중앙행정기관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향후 이러한 합법노조 전환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 노조설립 현황: '06.1월(3개, 4,534명) → 12월(77개, 78,182명) → '07.7.13일(102개, 134,203명)

지난 7.5(목)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하는 합법노조들이 행정자치부와 정부 수립이후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 위원 상견례를 개최한 데 이어 앞으로도 합법노조 설립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체교섭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51개소에서 단체교섭 진행(이중 경기도 등 17개소 단체협약 체결)

이에 대해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이제 공무원 노사관계는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는 단체교섭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모범이 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노사 모두가 법테두리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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