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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작성일07-07-27 08:22 조회1,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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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고객감동 시대의 공무원
( 오피니언  2007-7-26 기사 )

공직생활에서도 고객(국민)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장 차관급 승격에 이어 정부업무평가 3년 연속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기까지 혁신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직원이 혁신활동에 경주했다.

하지만 이제는 `혁신'이라는 단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성과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외부적 성과창출이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객만족으로 시대 변화에 부응해 고객만족을 너머 고객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색다른 고객경영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첫째, 고객감동은 구호만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위 간부급 직원부터 말단 직원까지 고객감동에 대한 의식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선임자들의 솔선수범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 변화를 위한 내부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즉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쉬운 과제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서비스는 계속 변화돼야 한다.

고객의 요구와 기대 수준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내부문제로 인해 늦어진다면 고객감동경영 딜레마에 빠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고객만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미진한 부분을 중점 개선해야 한다.

셋째, 고객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고객감동 서비스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을 사전에 파악해 고객의 마음에 들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해 나가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고객인 공무원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까다로운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마땅하며,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 역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 기관이 남다른 정성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킬 때 공공부문의 경쟁력은 자연히 글로벌(Global)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을 최고로 여기는 공무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홍용 동해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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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공복의 자세에 대하여

한때 공무원이 되려고 했다. 행정고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인 이번 단체교섭에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폐지를 주장한 바로 그 고시제도를 통해 말이다. 어쩌다 진로를 언론계로 틀었지만, 이후에도 묵묵히 공직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인간적 신뢰와 경의를 느꼈고, 때로는 무척 감격스러워 그런 내색을 은연중 비치기도 했다. 공복(公僕)을 자처한, 그들 나름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복(公僕)이 때로 공복(空腹)으로도 변할 수 있음을 이번에 깨닫고 씁쓰레함을 감추기 힘들었다. 마치 신입기자 시절 자주 목격했던, 오전에 잠시 결재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뒤엔 고스톱 판을 벌이거나 사우나로 직행하는 늙수그레한 고참 사무관들이 떼로 부활한 듯한 느낌이랄까.

공노총이 협상 상대인 정부 측에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사항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공복들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상당수다. 예를 들어보자. ‘5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라는 ‘원로수당’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조차 “그 근거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공무원 노사관계에 정통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했다. 원로(元老)는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해 경험이 풍부하고 공로가 많은 사람을 말한다. 20년 이상 봉직했다면 원로라고 할 수는 있겠다. 그렇다면 민간 부문에도 원로는 즐비하지 않은가! 그 ‘원로’들이 그런 희한한 명목의 수당을 받고 있던가.

“광복 이후 첫 단체교섭인 만큼 요구사항이 많다. 공무원 개혁의 첫걸음으로 이해해달라.” 공노총 수뇌부의 항변이 전적으로 그릇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노총 산하 여러 공무원 노조들의 요구를 한꺼번에 수렴하자니 과도한 내용들도 포함됐을 것이다. 아쉬운 것은 단체교섭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공노총 스스로 그런 요구들을 마땅히 걸러냈어야 교섭에 임하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공무원 개혁’이란 것이 정년을 보장받고 안정된 공무원연금의 수혜를 누리는 기존 혜택에 더 많은 집단적 이익을 덤으로 부려놓는 아전인수(我田引水)를 뜻하진 않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외치는 것은 공복(公僕)의 도리가 아니다. 이는 거스 히딩크 같은 승부사들이나 던지는 수사(修辭)일 뿐. 공직사회에 더 어울리는 것은 공복(空腹)이 아니라 공심(公心·사사로움이 없는 마음) 아닐까.

김진수 기자 jockey@donga.com
[출처] 주간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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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5년만에 ‘合法노조’ 결정한 전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출범 5년 만에 합법 노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관련 노조들이 모두 합법 노조로 바뀌게 됐다. 그동안 법외(法外) 노조 상태에서 대정부 강경 투쟁을 벌여 온 공무원 노조가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법내 노조화를 통해 공무원 노조가 합법 활동을 지향하게 됨으로써 민간 노조의 과격한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2002년 출범부터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공무원 노조의 출범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는 노동조합 결성의 주동자와 가담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2005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에도 전공노는 단체행동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 단체에 머물러 왔다. 합법 노조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외면하는 전공노에 대해 정부는 노조 사무실 폐쇄라는 강경 조치를 취하게 됐으며, 전공노는 파업으로 맞섬으로써 적지 않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는 법외 노조의 명분을 공무원노동조합법을 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투쟁에서 찾아 왔다. 공무원 노조의 양대 기둥인 전공노와 공노총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이 특히 노조의 핵심 조합원인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반발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아직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주권자의 공복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 노조의 단체활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파업은 국민 다수의 이익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단체가 그동안 법외 단체를 고집해온 진정한 이유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둘러싼 정부와의 힘겨루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지방의 공무원 노조 지부는 “전공노가 공직사회의 개혁보다는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반미, 통일 사업, 정치 세력화에만 몰두함으로써 조합원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는 민주화 투쟁과 맞물려 전개되면서 활동 영역을 정치 투쟁에까지 확장시킨 독특한 노조 문화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공공 노조까지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다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적 책무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공무원 단체가 법 개정 투쟁을 위해 ‘법외 노조’를 자처하고 나선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노동조합법이 발효되기 이전인 2004년 11월 전공노가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한 것은 명백히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들은 “높은 실업률과 가계 경제의 파탄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파업을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파업 참가 공무원의 퇴출 운동 전개를 주창했다. 전공노는 결국 “공무원 신분 보장부터 먼저 포기하라”는 따가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여 파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전공노의 합법화 결정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새로운 노조 문화 형성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새로운 법질서 형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종수 / 한성대 교수·행정학]]
[출처]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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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급여압류 10명 중 3명 '사채빚' 때문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는 사채업체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들 중 일부도 사채업체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4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경찰공무원 급여 압류는 총 2309건이며, 이 중 847건이 등록대부업체·사채업·카드사의 압류로 나타났다.

급여압류를 당한 경찰 공무원 10명 중 3명 가량이 사채업자로부터 압류를 당한 셈이다.

사채업자를 비롯해 은행권으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한 경찰 공무원은 482명으로 총 676억 원이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날 육군의 경우 238명이 사채업자로부터 227억 원의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으며(지난 2월 기준) 압류 건수는 총 77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경찰이 대부업자, 사채업자를 단속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대부업자, 사채업자에 의한 경찰급여 압류는 충격적"이라면서 "사채 문제를 해결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서민은행 설립, 기존 금융기관들의 서민대출 확대, 이자제한, 사채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kimjw@cctoday.co.kr/노컷뉴스 제휴사
[출처] 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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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지원으로 공짜 해외여행 공무원 입건

용역업체의 지원을 받아 공짜 해외시찰을 다녀온 현직 공무원과 이를 주선한 업체 대표들이 사법처리됐다.

전남경찰청 수사2계는 구례군청 과장 H(55)씨 등군청 공무원 3명과 용역업체 대표 임 모(59)씨 등 5명을 각각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해 3월 경기도와 나주 등 2개 업체와9억원 상당의 토지관리계획과 지형도면 고시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 백여만원 상당의 여비를 받아 지난 4월 10박 11일 일정으로 유럽으로 공짜 여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출처] 노컷뉴스 / 2007-07-25 1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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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천원 걷는데 비용 8원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우리나라는 세금을 1천원 걷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원 정도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금 100원을 징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0.79원으로 독일 1.80원, 일본 1.58원, 프랑스 1.35원, 영국 0.97원보다 적었다.

하지만 미국의 0.56원보다는 많았다. 미국은 간접세를 주(州) 정부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징세 비용이 낮다.

우리나라의 징수세액 100원 당 징세 비용은 1966년 2.17원이었지만 1970년 1.51원, 1980년 1.21원, 1990년 0.93원, 2000년 0.80원, 2005년 0.81원 등으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자세정 등 꾸준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국세행정으로 징세 비용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낮은 징세 비용은 국세공무원 1인당 부여된 업무량이 선진국보다 과중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와 전체 인구는 각각 1천315명과 2천70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41명과 1천245명의 약 2배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에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과 명예퇴직 등 인력 자연 결손분을 보충하기 위해 7급과 9급 등 3천여명을 공개 채용할 계획이며 1차로 9급 1천200여명 선발을 위한 원서 접수를 이달 30일부터 할 예정이다. 시험은 9월 16일께 치를 계획이다.

lees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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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주민소환제’ 헌법소원 제기
“정치적으로 악용 가능성”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은 25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김 시장은 “현행 주민소환제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거나 선거에 패한 상대편이 악용할 수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시민이 선출한 공무원을 다시 투표를 통해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김 시장은 지난 23일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이 됐다.

김 시장은 청구서에서 “주민소환제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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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출생신고시 건강보험증도 드려요"

출생신고시건강보험증대행신청제도

서울 용산구는 관내 거주민이 자녀의 출생신고 할때 건강보험증을 대신 신청해주는 '출생신고시 건강보험증 대행신청제도'를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산구민은 이제 관내 20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면 건강보험증까지 발급 받게 돼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따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번 대행신청제도로 건강보험증 발급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7일이내로 단축된다.

구민이 동사무소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발급이 요청되고, 구민은 자택에서 건강보험증을 받게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창의 혁신 사업'의 하나로 관내 동사무소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라면서 "구민들이 동사무소와 건강보험공단을 모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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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국민의 마음부터 얻어라”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공식적인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이 허용됐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 상태로 합법화의 장(場)에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최근까지도 공무원노조와 정부당국 간의 공식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다. 더욱이 합법화된 공무원노조와의 교섭도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노사교섭의 창구 단일화 책임이 노조 쪽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노조 간 의견이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7월의 공식적인 교섭절차는 공무원노조 간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이번 단체교섭에서 요구한 362개 항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임금 인상, 출산휴가 확대, 수당 인상과 신설, 정년 연장 등은 민간 처지에서 보면 공노총 측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공노총이 이렇듯 많은 요구사항을 내놓은 것은 아마도 공노총 산하 여러 노조가 각자의 주장을 반영하려는 경쟁심리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복수노조를 허용한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든 계기라고도 볼 수 있다. 민간에서도 최근에야 허용된 복수노조를 공무원노조에 너무 일찍 도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공무원 노사관계에서는 먼저 단일노조 체제로 출발해 노사관계의 기반을 닦은 이후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방법이 더 나았을 것이다.

정부당국도 기싸움보다 진지한 토론과 설득에 힘써야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면 공무원노조의 활동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궁극적인 사용자는 정부당국이 아니라 국민이며,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즉, 공노총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려면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노조는 이번 단체교섭 요구사항이 대부분 장기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론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정부당국도 교섭에 임하면서 공무원노조와 ‘기(氣)싸움’을 벌이기보다 요구사항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설득을 이끌 필요가 있다. 즉, 과거 민간 노동현장에서의 부정적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야 할 공무원들의 노사관계인 만큼 건전하면서 생산적인 노사협의가 가능하도록 정부당국이 앞장서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노사교섭을 지켜보는 언론과 이해관계자들도 잘못만 지적하고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길로 유도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 사상 최초의 공무원 노사교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앞으로 공무원 노사협상이 상생과 공존의 장으로 진행되는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swonseok@k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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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vs 공무원노조, '법정 싸움' 번지나

시의회 "의정활동 위축 고소 검토"
공무원노조 "1인 시위 · 맞고소로 대응"  

부산공무원노조 부산시지부의 '시의회 의정감시단' 구성과 '시의원 이권개입·청탁 사례 공개' 방침(본보 7월 24일자 2면보도)과 관련, 시의회가 '의정활동 위축과 의회 경시'라며 검찰 고소를 검토하는 한편 청소행정 비리를 철저히 규명키로 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김청룡 의원(부산진구)은 25일 "공무원 노조가 시의원 전체를 이권집단으로 매도하고, 부정확한 사실로 시의원과 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검찰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쓰레기처리업체의 불법행위와 세금 남용 등 본질을 호도한 채 시의회 전체를 '이권개입' 등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시의원의 이권 청탁이 있었다면, 노조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길우 시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 "시의회 의정 활동에 지장을 주는 집행부의 어떠한 의도에도 강력 대처하겠다"면서 "본회의에서 허남식 시장을 상대로 시 집행부 개입 의혹 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백종헌)는 25일 오후 2시 당초 쓰레기처리업체 부당이득 행위 의혹을 제기한 도시항만위 소속 김 의원을 상임위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킨 뒤 박종주 환경국장을 대상으로 쓰레기처리업체의 불법 및 부당이득 문제와 공무원 개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보사환경위 이동윤 의원은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를 매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공무원이 의회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인 테러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삼석 부의장(보사환경위)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주민 복지를 위한 청소행정에 시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가를 짚어보자는 취지"라면서 "상임위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어 "공무원 노조가 시민대표기구인 시의회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공무원노조 황주석 부산시지부장은 "시의회가 검찰 고소를 하겠다면, 그 수위에 따라서 1인시위, 맞고소 등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지부장은 이권개입 증거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자료를 줄 수 없다. 과거 일반적인 사항이 있었다는 것이지 당장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수집 중이다"면서 명단 및 사례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앞서 부산공무원노조는 23일 조길우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원들이 시를 상대로 각종 청탁, 이권개입, 저질발언 등을 하고 있어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부산공무원노조는 "일부 시의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반민주적, 비인격적, 비인성적 작태를 일삼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의정감시단을 구성, 시의회 의정활동을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철기자 peter@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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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관련 공무원, 피해 여직원이 고소

피해자 A씨, "가해자가 반성은 커녕 오히려 누명 씌워 제소"

지난 2006년 11월 20일 임신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양주시 공무원 H씨를, 피해 여직원인 A씨가 지난 20일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업무상 위력 등에 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20일 지역 내 체육대회 행사를 마친 후 백석읍 식당에서 직원 및 지역 이장들과 함께 회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H씨를 관용차에 태워 근무지까지 이동했다고 한다.

이동과정에서 H씨는 피해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 “뽀뽀하고 싶다” 고 표현하며 피해여성인 A씨의 목덜미를 강제로 잡고 신체접촉을 시도하다 이를 거부하자 A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것이다.

피해여성 A씨는 고소장을 통해 H씨가 경기도로부터 성추행을 가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억울하다”며 피해여성 자신에게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법에 호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성추행을 가한 H씨가 반성은커녕 피해자인 본인에게 당시의 상황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누명을 씌우는 발언과 행동을 취하고 있어 고소하기로 결정 했다”는 것이다.

한편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도 H씨가 저지른 성추행은 일말의 용서나 동정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라며, "성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시인을 하고서도 주변에는 ´업무 때문에 피해자를 몇 번 야단을 쳤더니 거기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나를 모함한다´는 소문을 내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면서 성추행 행위에 대해 호도하고 있다"며,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피해자를 선동하는 등 이 사건의 배후조종자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 내에서 무의식중에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근절에 앞장 서겠다"고 밝히고 "H씨의 퇴진운동 등을 위해 양주시의 각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청렴위원회 제소, 언론매체에 제보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적극적으로 대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양주시에서 성추행범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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