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을 맞아(김완주 위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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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9-05-02 09:26 조회3,0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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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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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1일 노동절입니다.
1886년 5월 1일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시위에 경찰이 발포해 4명이 죽고 다수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튿날 이에 항의하는 집회 장소인 ‘헤이마켓 광장’에 폭탄이 터져 경찰 7명이 죽고 시민 70여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폭탄을 투척한 범인을 잡겠다면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잡아들여 8명을 재판에 회부하여 사형(이후 시카고의 8인으로 알려짐)시켜 전 세계의 노동자들과 지식인들에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헤이마켓 사건”을 기리기 위해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129주년이 되는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날.
노동자들의 생일인데도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자인데도 법에 의해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많은 시군구가 특별휴가를 시행하여 쉬기도 합니다.
본인의 부족함과 장보고 수산물축제 준비 등 안팎의 여건이 성숙치 못하여 이번에는 쉬지를 못하였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서 반성하며, 내년 노동절에는 최소 직원의 50%라도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과 삶,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선진적인 완도군이 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에 노동조합이 투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노동자의 생일인 노동절을 맞이하여 심심한 위로와 축하를 드리며, 직원 여러분의 워라밸(WLB)이 지켜지는 삶을 기원합니다.
제7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완주
노동자 labor, 勞動者 (다음백과사전발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노동자는 고용계약에 의해 자기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임금을 받아 노동력을 회복하고, 가정경제를 꾸리며, 인간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와 임금은 떨어트릴 수 없는 관계를 지닌다.
노동력은 노동자에게는 자아실현의 수단인 직업이며, 노동자는 그 직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폭을 넓혀간다.
우리 헌법에는 노동자의 노동 삼권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삼권이란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가 가지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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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법인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하위법인 공무원 노동조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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