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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꼴찌의 오명을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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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그네 작성일19-02-20 01:51 조회2,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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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기관은 김영란법 보다 강화된 청렴기준을 내부적 합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을 정해 적용키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5~10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도 승진, 전보 등 인사발령을 이유로 주고 받을때는 이를 금지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인사 발령시 화분, 떡, 과일 등 관행적 금품(선물)을 보내는 행위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으로 법률로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장에서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우리도 새삼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매년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합의를 통해 무언가 달라지는 계기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조합위원장 역시 청렴도 꼴지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는 없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나서서  개선 방향을 나침반을 바로 세워야 꼴찌의 오명을 벗어날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 생일이라고 케익 보내는데 소진하지 말고 좀더 생산적인 곳에 힘을 기울려야  하지 않을까 충고해 봅니다.  


변화의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기대해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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