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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당직근무 규정은 폐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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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폐지 작성일19-05-20 10:04 조회4,91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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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당직근무 규정 제16조 제3항(본청 일직근무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은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다분하니 바로 폐지 하여야 할것이다....


 


  본 조항은 반드시 폐지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폐지님의 댓글

폐지 댓글의 댓글 작성일

과연 차별적인 규정일까요
아니면 오랜기간동안 하려고 애를 써도 못했던 규정일까요
대승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대 생각만하지 말고 진정 조합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폐지님의 댓글

폐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당초의도와 달리 오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받고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하고자합니다.

폐지님의 댓글

폐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대승적 생각이 무엇인지 말해주시요, 차별을 두는 것이 대승적이라 말인가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진정한 조합원님 생일도 가면 멍때리는곳이 있어요, 가셔서 멍때리고 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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