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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투쟁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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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작성일19-01-25 06:53 조회2,99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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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 대참사의 결론은 이렁ㅎ게 흐지부지 끝나는 건가요?


성명서 내용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것도 없고, 군에 요구사항 거부시 투쟁방향도 없고 부실하던데


군수에게 항의 결과라고 내놓은것이 군수 대변만 하고 그냥 방관만 하겟다는 이야기인가요?


군수가 변명만하고 종이 쪼가리 약속 하나 안주는데 여기서 멈춘다면 다음 인사에도 똑같을 건데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조합원 권리는 투쟁한 자만이 누릴수 잇습니다,


투쟁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존재의 이유가 없고


조합원을 무서워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분열과 파멸만 있습니다.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위원장은 조합원으 대변자가 아닌 군수 대변자인가 봅니다. 현실이 씁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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