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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을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읍면은 직원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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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런 한심한 일이 작성일19-05-19 09:12 조회3,23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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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당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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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당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하되 형편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도 편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08:00까지 출근하여출근하여로 한다.


6조제1호 중 국가, 지방 55으로 한다.


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청 일직근무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읍면 직원은 조합원도 아니란 말이여 뭐여~~한심한 놈들

댓글목록

이런 한심한 일이님의 댓글

이런 한심한 일이 댓글의 댓글 작성일

한심한 놈들이 아니고 위원장의 탄핵감이 아니가요.....

이런 한심한 일이님의 댓글

이런 한심한 일이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찌 무시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분이 상하게 된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래 어떤 분의 말씀처럼 단계적으로 이뤄지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던점은 판단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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