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노동조합인가? 선술집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합원 작성일19-03-14 08:40 조회7,292회 댓글6건관련링크
본문
규약과 규정, 조합원을 무시하고 대원대회에서 2명의 부위워장이 뽐혔다
.
이렇게 뽐힌 두분의 부위원장이 권한 행사를 할수 있는지.
노동조합의 규약을 무시하고 선술집 술판에서나 일어날수 잇는 일을 해도 되는지.
집행부가 잘못하면 견제해야 할 대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팩트는 이렇습니다
지난 12월 6일 선거일 다음날 바로 2명의 사퇴하였습니다(선거규칙상 사퇴는 조합 탈퇴만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사퇴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7대노조가 시작부터 부위원장 2명이 공석이었으며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부위원장을 선거 규칙대로 공고하였으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나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선거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정상적인 공고, 등록, 대의원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규약은 총회에서, 규칙은 대의원회에서 개정가능합니다.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선장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일쎄 참으로 한심스럽다.
조합원 알기를 넘 쉽게 보네요...이러다 ~~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봄꽃님! 노동조합 대변인 인거 같은데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대변을 확실히 합시다. 홈페이지 노조소개 운영규정에 있는 조합규약을 보니 38조에 부위원장은 조합원 직접선거하도록 되어 있고, 40조 보니까 규약 위반한 임원은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탄핵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사퇴한 부위원장 2분을 핑계로 조합원을 무시하고 규약을 어겨도 됩니까? 노동조합 임원들은 스스로 탄핵해서 물러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위원장은 노동조합 규약도 어겨도 되는가?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그리고 공개 사과하기 바란다. 부위원장은 38조 조합원 직접 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