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보상 제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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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상근무 작성일19-09-22 21:38 조회3,19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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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는 시켜놓고 제대로된 보상이 없네요..
자치행정과는 규정상 안된다고 이야기만 하고 ,
6~12시 6시간 근무에 초과 4시간 인정해주는 것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1/2씩 근무조를 편성하면 가뜩이나 인원이 없는 읍면은 하루에 두 번씩 근무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16시간을 근무하면서 인정해주는건 대체하루... 적어도 초과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같은 경우는 다섯시 반에 갑자기 비상근무 연장한다고 해서,
쉬던 직원들이 나오든지 일하던 직원들이 계속 일하든지.. 이런 ..1/2 근무의 상황에서는
적어도 하루에 2번씩은 근무를 섭니다.
인원이없는 읍면은 0시~9시,9시~6시, 6~12시
하루 24시간 근무를 모두 들어가기도 합니다.
태풍때마다 계속 대가 없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데 ,
제대로 된 규정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는 규정상 안된다고 이야기만 하고 ,
6~12시 6시간 근무에 초과 4시간 인정해주는 것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1/2씩 근무조를 편성하면 가뜩이나 인원이 없는 읍면은 하루에 두 번씩 근무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16시간을 근무하면서 인정해주는건 대체하루... 적어도 초과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같은 경우는 다섯시 반에 갑자기 비상근무 연장한다고 해서,
쉬던 직원들이 나오든지 일하던 직원들이 계속 일하든지.. 이런 ..1/2 근무의 상황에서는
적어도 하루에 2번씩은 근무를 섭니다.
인원이없는 읍면은 0시~9시,9시~6시, 6~12시
하루 24시간 근무를 모두 들어가기도 합니다.
태풍때마다 계속 대가 없는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데 ,
제대로 된 규정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 입니다
이번 태풍도 그렇고 평소에도 직원들 고생하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도 태풍 비상근무로 날새고 연장 근무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고생한 만큼 보상받아야 합니다.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고생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질의 후에 자치행정과 서무팀과 협의하였으며 조만간 변경 공문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