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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제가 폐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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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결투쟁 작성일19-05-22 03:39 조회5,54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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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현행 공무원 호봉제가 수정되고 직무급제가 도입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방침에 따라 공무원 ‘철밥통’의 뿌리인 연공서열식 호봉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21일 이데일리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사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호봉제 보수체계의 근본적인 틀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 중장기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미국·영국·독일의 공무원 보수체계 분석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 문제점 분석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봉급표를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하는 등 개선방안 △단기 및 중장기 보수체계 도입·실행 전략 및 로드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기간은 연구기관이 이달 선정되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이다.

현재 5급(사무관)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9급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실무직은 직무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공무원 정원은 104만8831명(국가·지방직 2017년 12월31일 기준), 평균 연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2개월분)은 올해 6360만원(세전 소득)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직무 성과를 높이고 역량을 개발하는데 현행 호봉제 아래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보수체계 개편에 나섰다. 앞으로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자동 인상이 없어지고 맡은 직무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된다. 고난도 직무를 맡아 성과를 낼수록 임금이 오르게 된다. 다만 직무급제 도입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공공기관에도 기획재정부 로드맵에 따라 직무급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호봉제 개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직무급제 도입은 (박근혜정부 때 추진한)성과보수 확대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승진을 못해도 버티기만 하면 매년 임금이 올라간다”며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호봉제 폐지처럼 ‘인기 없는 개혁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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