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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번 님 2번 댓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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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심한 작성일19-05-18 10:37 조회4,188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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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8번 님 2번 댓글에 대하여


완공노 조합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일의 중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느정도는 이해를 할것이다.


근데, 이런 개정은 대상이 다른다는 것이다, 즉, 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는 것이가, 차별 ,차별, 차별


당직근무 규정 은 적용되는 명분은 누가봐도 다 똑 같은 대상인데 빠져 있다는 것이 격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것인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인지 진정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당직규정은 당직을 하는 자는 다 똑같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본청 직원만 적용되고, 사업소, 읍면 직원 당직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것인지요, 


위원장은 답변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한심한님의 댓글

한심한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당직규정은 공무원으로 동일하고 선후를 말할수 없고 굳이 선후를 얘기 한다면 고생하는 읍면 직원을 배려하는 7대노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심한님의 댓글

한심한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현재 부위원장님과 사무총장님께서 읍면에 근무중인데 저희가 어떻게 읍면 조합원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읍면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고 읍면의 실정이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심한님의 댓글

한심한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다만, 읍면 주말 당직은 근무 여건과 환경이 다르다 보니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여, 각 시군 읍면 당직 운영 사례를 조사, 취합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마음이 커 미숙하게

한심한님의 댓글

한심한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제도를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며  나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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