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단속 확실히 한만큼 줄것도 확실히 주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초과근무 작성일19-09-20 21:05 조회5,268회 댓글4건관련링크
본문
초과근무 단속에 대해 확실히 한다고하고, 마이너스 점수제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초과근무 제대로 한것에 대해 제대로 안준다
얼마전 태풍대비 비상근무를 섰다
또 태풍대비 비상근무를 선다
1. 태풍대비등 재난은 월 제한시간 외, 하루제한시간 외로 계산하지 않는가?
2. 18시부터 24시까지 6시간 세워놓고 4시간만 준다?
3. 24시부터 09시까지 9시간 세워놓고 4시간만 받아가라?
4.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세워놓고 4시간만 받아가라?
5. 3번과 4번의 경우 왜 대체휴무는 1일을 주는데 초과는 4시간만 인정? 8시간 줘야되는것 아닌가?
공문내용
....2019. 9. 22.(일) 00:00~09:00 초과근무 4시간 또는 대체휴무 1일(택 1)
2019. 9. 22.(일) 09:00~18:00 초과근무 4시간 또는 대체휴무 1일(택 1)....
위원장님이 알려주시든지 서무팀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입니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위원장님 저번주 휴가 중이셔서 관련 내용으로 협의를 못했습니다.
월요일에 내용 정리하여 서무팀과 이야기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팀 김혜원님의 댓글
서무팀 김혜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 김혜원입니다.
주무관님의 문의사항 잘보았습니다.
비상근무 하시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지침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5) 재해 재난등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 제4항 제2호)의 시간외 근무시간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전염병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발생에 준하여 방역초소 등 현장에서 예방소독을 위하여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재해재난발생 비상근무시 시간외 근무시간 산출
* 재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 근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근무이므로 정규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 근무 지급시간 계산과 동일하게 인정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무팀 김혜원님의 댓글
서무팀 김혜원 작성일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행정과 서무팀 김혜원(550-5182)문의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 입니다
이번 태풍도 그렇고 평소에도 직원들 고생하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도 태풍 비상근무로 날새고 연장 근무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고생한 만큼 보상받아야 합니다.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고생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질의 후에 자치행정과 서무팀과 협의하였으며 조만간 변경 공문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