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초과근무수당관련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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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작성일19-09-05 15:00 조회2,9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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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과 정부간 초과근무수당 관련 제도개선 협의중인 내용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현실화를 위한 산식 개정
○ 일반직(비현업직)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가 인상(통상임금의 150%)을 전제로
② 기본시간을 10시간 → 30시간으로 확대하고
③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월 67시간 → 48시간으로 축소
※ 상시·시기별 초과근무 발생 업무 및 부서(국가직/지방직) 별도 대책 요구
※ 조정안 : 기준 호봉 존치 시 10 → 15호봉(하후상박구조 유지),
감액조정율 55% 폐지
○ 현업직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가 인상(통상임금의 150%)을 전제로
②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업무량 조정·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한다.
③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예산 범위내 지급 규정’폐지건과 연계)
○ 휴일근무수당 산식 개정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가 인상(통상임금의 150%)을 전제로
② 산식 중 1/26을 시간외근무수당 산식과 동일하게 1/209로 변경하고
③ 휴일근무 계산 단위를 ‘日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한다.
▲ 기타 제도개선 사항
‘예산 범위 내 지급 규정’ 폐지, 1시간 공제 및 4시간 상한제 폐지
공무원시험 연 2회로 확대, 현재 근무명령제도를 신청제로 변경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조직문화 개선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금지규정 폐지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현실화를 위한 산식 개정
○ 일반직(비현업직)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가 인상(통상임금의 150%)을 전제로
② 기본시간을 10시간 → 30시간으로 확대하고
③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월 67시간 → 48시간으로 축소
※ 상시·시기별 초과근무 발생 업무 및 부서(국가직/지방직) 별도 대책 요구
※ 조정안 : 기준 호봉 존치 시 10 → 15호봉(하후상박구조 유지),
감액조정율 55% 폐지
○ 현업직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가 인상(통상임금의 150%)을 전제로
②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업무량 조정·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한다.
③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예산 범위내 지급 규정’폐지건과 연계)
○ 휴일근무수당 산식 개정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가 인상(통상임금의 150%)을 전제로
② 산식 중 1/26을 시간외근무수당 산식과 동일하게 1/209로 변경하고
③ 휴일근무 계산 단위를 ‘日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한다.
▲ 기타 제도개선 사항
‘예산 범위 내 지급 규정’ 폐지, 1시간 공제 및 4시간 상한제 폐지
공무원시험 연 2회로 확대, 현재 근무명령제도를 신청제로 변경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조직문화 개선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금지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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