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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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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갑질피해 작성일19-08-19 21:00 조회3,21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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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직장상사가 수시로 폭언을 했다"... "뒤통수나 목을 맞았다"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 만에 고용노동부에 들어온 진정 내용입니다.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다는 것입니다. 모두 379건이 접수됐는데, 휴일을 빼면 하루 평균 16.5건입니다. 유형별로 10건 중 4건이 폭언 피해였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 험담과 따돌림으로 인한 고통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접수 건수의 1.3%는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인데, 작은 규모의 직장에서 괴롭힘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별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진정이 접수됐고, 300인 이상 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 영상그래픽 : 이정신)

댓글목록

한숨남님의 댓글

한숨남 작성일

지위를 이용해서 나쁜짓하는것이 어디 한두가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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