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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 그랬구나 작성일21-01-10 09:43 조회4,60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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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3일 권문용 서울강남구청장 등 3선 지자체장 27명 등 34명이“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방자치법 제87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403)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민선 지자체장선거 1회때부터 3번 연임했던 이들은 오는 5월31일 예정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법 제87조1항은 지역발전저해 방지와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확대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지자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만 공무담임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거나 연속하지 않는 한 제한하지 않고 있어 피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을 통해 선거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형성된 사조직이나 파벌 등이 엽관제적 인사로 연결돼 공무원 사기 저하, 부정부패 등이 이뤄질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그렇구나님의 댓글

그렇구나 작성일

사기저하
일 안합니다 이제

그래 이게 맞지님의 댓글

그래 이게 맞지 작성일

재판부는 이어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을 통해 선거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형성된 사조직이나 파벌 등이 엽관제적 인사로 연결돼 공무원 사기 저하, 부정부패 등이 이뤄질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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