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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노조의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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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의 의견이 궁금해 작성일21-08-10 13:04 조회5,785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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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관외출타신고서라는 것이 있었다.

 

공무원복무규정 및 자치법규,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던 것이

 

2000년 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폐지되었다.

 

그 시대 법에서 요구하던 관외출타신고서는 휴대전화 등이 보급되지 않아 

 

관할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가는 곳 연락처를 기록하여 직속상관에게 승인받도록 한 것이었다.

 

현재 완도군에서는 시대와 동떨어지게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타시군에서도 공무원에게 타지역 방문 자제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자제해달라는 공문만 시달할 뿐이다.

 

하지만 완도군은 역시 다르다.

 

연가 사유도 묻지 않게 명시란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출타 행선지와 사유를 적으라고 한다.

 

기본권 침해와 윤리파괴 행위가 21세기에 대한민국 완도라는 곳에서 존재한다.

 

 

우리 노조는 조합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불합리하게 대우받는 처사에 대해 선두에 서서 큰 목소리를 내주었어야 함이 맞다.

 

왜 묵인하고 있는가. 코로나19 때문이라는 말을 변명으로 삼을 것인가.

 

조합원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

댓글목록

화이자님의 댓글

화이자 작성일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지금같은 긴급 재난시에는 가급적이면 자제 하는것도 나쁘지는 않을것 같아요.
물론 기본권 침해성 권고라는 것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서로 조심해서 나쁠건 없잖아요.
못나가게 하는것도 아니고. 나갔다 오면 검사 받으라고 하는건데.
암튼 기분 나쁜직원도 있을수 있고 여러 의견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님의 댓글

아스트라제네카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 시국에 본인 몸에 문제가 생기는건데 충분히
직원들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위험한 시국에 캠페인이며, 점검이며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선을 넘은겁니다 문제 있을거 같으면 검사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개인 연가를 사용해서 검사를 해라?
또 잠복기가 있으니 4~5일 이후에 검사를 해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무슨일님의 댓글

무슨일 댓글의 댓글 작성일

대체 무슨일인가요?

띠리리님의 댓글

띠리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코로나 감염됐는지 안됐는지 본인이 알면 뭔 이런 난리를 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된지 모르니깐
요넘의 코로나가 끝이 안보인거죠
이해는 하나 지금은 아닌것 같네요

어용님의 댓글

어용 작성일

연가내면 어디갈건지 꼬치꼬치 물어보믄 과장도 있어요~  직원 입장에선 얼마나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일인지 알까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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