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글 전환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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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2 09:21 조회2,6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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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비밀글 전환 관련하여 형사 고발 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전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의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고 조롱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공연(公然)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성격, 건강, 외모, 경력, 가족관계, 전과 등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자 또는 본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도 공연성을 인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며 타인을 비방할 시 법적인 책임은 해당 글 또는 댓글을 남기신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리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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