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화이자 백신 접종 14건 질병청 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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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모닝완도 작성일21-07-28 02:56 조회3,575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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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지난 4월 15일부터 완도군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한 화이자 백신 14건이 질병관리청 접종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이 지난 19일 완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허궁희 의장 등 군의원들에게 했던 “예방접종센터 잔여백신 접종 자체 조사 결과보고”에서다.
이번 조사는 전라남도가 지난 7월 5일 완도군예방접종센터 운영 관련 잔여백신 “군수 측근 특혜 접종” 민원에 대해 완도군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결과이며, 지난 6월 30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잔여백신으로 접종받은 해외출국자, 기저질환자, 의료기기 체험방 운영자 등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지침 상 예비명단 대상자로 규정한 대상자가 아님”을 명백히 한 바 있다.
6월 22일 자신을 위암 3기 수술을 받고 투병중인 암환자라고 밝힌 완도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특권세력의 백신 도둑질 부정접종 사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완도군 백신 부정접종에 관한 각종 의혹과 소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에 완도군 자체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4월 15일부터 시작된 화이자 백신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상 예비명단 대상자는 △미접종자가 발생한 읍면 지역 75세 이상 주민 △센터 인근 읍면 지역 75세 이상 주민 △기관(센터) 내 근무자, 당일 센터 예방접종지원 인력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 소방, 해경) △읍면 주민센터의 대민 업무 종사자 등이다.
완도군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접종 주대상자인 75세 이상 완도군 주민은 총 8,677명으로 이중 81.8%인 7,098명이 접종을 신청했고, 이후 부동의자 및 미신청자를 독려하여 381명을 추가로 접종해 7,479명이 접종을 완료했다(86.1%). 결국 1,198명은 미접종 상태로 13.9%에 이른다.
75세 이상 완도군 거주 주민 다음 순위 접종 대상자는 “기관(센터) 내 근무자, 당일 센터 예방접종 지원인력”이다. 완도군 센터 내 근무자는 178명, 자원봉사자 80명 등 총 258명이 접종 대상자이지만 완도군은 이중 40명에 대해서만 접종했다(자원봉사자 30명, 공무원 10명). 결국 218명은 접종대상자이었지만 예비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완도군은 센터 근무자들의 부족한 사무실 복귀 시간과 전라남도의 공무원 접종 배제 지시를 이유로 예비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의 특수한 근무 사정과 상부 지시를 들어 질병관리청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완도군은 예비명단 확보가 곤란한 상황에서 백신 폐기보다는 필요한 군민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으로 지침에서 벗어난 일반군민에 대해 잔여 백신을 접종한 것이며, 해외출국 예정자 7명, 기저질환자 3명, 의료기 판매업자 2명, 거동불편자 1명, 도서낙도 주민 1명 등 총 14건이라고 밝혔다.
해외출국 예정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이 또한 질병청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완도군은 항공권, 취업증명서 확인 등으로 이를 대신했다. 혈전치료, 암 환자, 거동 불편, 도서낙도민 등 5명 접종도 지침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접종 과정도 알려졌다. 김 씨는 휴대전화로 보건의료원 업무팀장(휴대전화)에게 연락했고 직원이 대신 받아 백신 접종 문의 메모를 전달했다. 업무팀장은 7일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김 씨(휴대전화)에게 연락해 김 씨 배우자와 (다음날) 김 씨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이에 대해 업무팀장은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당시 접종센터 전화가 통화중이어서 김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김 씨 부부의 부정 접종은 끊임없이 특혜 시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질병청 지침 위반이 문제가 되자 완도군은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잔여백신 폐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접종한 것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 했다.
예비 명단 확보가 어렵다는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질병관리청 지침을 어기고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자의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것이 ‘적극행정’이라는 완도군의 주장과 비록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일반인에게 접종을 확대하려면 유사한 사례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대로 예비명단을 확보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완도군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나쁜 행정’이라는 주장 사이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이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함에 따라 전남도는 이를 질병관리청에 보고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질병청이 완도군예방접종센터의 지침을 위반한 잔여백신 접종 사건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국민신문고, 여러 경위서 등을 통해 완도군의 지침 위반 사실을 질병청이 확인하고 전남도에 특별점검을 지시했는데도 전남도는 감사권한을 완도군 자체 조사로 대신한 것은 완도군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완도군과 공범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공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굿모닝완도 독자 의견)
“완도군의 주장이 적극행정이 되려면 출국예정자, 기저질환자, 의료기 판매업자 등과 같은 처지의 군민들에게 공평하게 접종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보편적 적극행정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완도군의 행정은 선택적 적극행정이며 이는 특혜와 다름없다”(차광승 씨, 완도읍 주민)
Tag#완도군 백신 부정 접종#화이자 백신
출처 : 굿모닝완도(http://www.gmwan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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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님의 댓글
에라... 작성일
공무원 징계시행령에서 말하는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명관리청 지침에서 접종 대상이 아닌 군수측근을 개인전화로 접종요청을 받고 접종해 주고, 질병청 승인을 받아야만 접종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임의로 접종해준 행위가 적극행정이라고 ?
에라 ... 셀프감사 덕분에 북치고 장구까지 쳤군 ! 다음번 승진 1순위 예약 축하드려요
군수님의 영광님의 댓글
군수님의 영광 작성일
진짜 다행인거는 신우철 군수님께 염치가 있다는 겁니다.
측근에게 특혜접종해 준 공무원을 지침위반에 따른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적극행정"이라는 단어에 담아 주셨습니다.
어떠한 불법과 특혜도 군수 측근에게 시행하면 면죄부를 주시겠다는 환생한 장보고님의 결단 !!
군수님 !! 영광 있으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