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철 군수, 특혜접종 관련 “감사보고서 허위작성”으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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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전자 작성일21-08-31 00:52 조회4,373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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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완도읍), 전남도 김영록 지사와 감염병관리과장 등도 고발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질병청 지침을 위반해 일반인에게 백신을 접종한 완도군의 군수측근 특혜접종 사건에 대한 완도군의 자체 감사 보고서의 허위 작성과 이를 군의회 등 기관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진미 감염병관리과장 등이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 및 고발됐다.
완도읍 주민 A 씨는 지난 8월 30일 신우철 완도군수를 형법 122조(직무 유기)와 형법 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반으로 전남경찰청에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신 군수가 “코로나19 완도군백신접종센터의 질병관리청 지침 위반 사건 감사 결과 보고 결재 시 감사 사실과는 다르게 허위공문서를 작성 보고하는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안대로 결재, 전라남도에 제출”했으며 “완도군청 감사팀의 의회 제출용 및 전남도 송부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공문서임을 잘 알면서도 결재하여 제출”한 것이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피고소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진미 감염병관리과장이 “완도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가 명백한 허위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18일 완도군 감사 결과에 아무런 의견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질병관리청에 송부”했고(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완도군의 감사결과가 허위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질병관리청에 송부해 완도군의 은폐 조작을 용인하여 주었다”(형법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고 주장했다.
완도군이 작성 제출한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질병관리청이 완도군이 제시한 지침위반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보고서를 지난 25일 전남도에 다시 돌려보내 재조사와 전남도 의견을 첨부할 것을 지시한 뒤 이루어진 고소 및 고발이어서 앞으로 완도군 백신 부정 접종 사건과 자체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및 보고 사건이 재조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 굿모닝완도(http://www.gmwando.com)
댓글목록
완도청년님의 댓글
완도청년 작성일
굿모닝 완도가 아니라
신모닝 완도네
기자놈아 다른 기사는 없냐?
완도 청년 박영진님의 댓글
완도 청년 박영진 작성일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의견을
주시는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지만
기자놈아라는 표현은 조금,,
우리가 그저 어린놈이 뭘 아냐는 욕을
듣지 않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때
정확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하여 욕설이나
비난을 제외하고의견을 제시하는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좋은 결과 같습니다.
완도청년님의 댓글
완도청년 작성일
아이고 귀하신분 조카분 댓글도
달리고 좋네요
영상 완성도에나 더
신경써 주시길!
박영진님의 댓글
박영진 작성일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영상 완성도를 얘기하시는거 보니까
시청 해주신 것 같네요~ 부족함 인정하고
더 발전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