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급증에 따른 직원 보호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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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두르자 작성일21-08-04 09:37 조회3,968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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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최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욕설, 성희롱 협박 등 각종 악성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대처하기 위한 직원 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함
- 안산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민원은 ’19년 143건에서 ’20년 363건으로 1.5배 가량 증가
- 조례에는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행·재정적 지원(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소송 등)과 공직자 보호조치(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팀 운영 등)가 포함될 예정임
- 악성민원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공직자들의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 내 갑질행위 근절도 추진
※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운영 중(전남도 0건)
댓글목록
공감님의 댓글
공감 작성일
친절교육, 친절전화응대 평가 수도없이 했지만
정작 악질민원 응대교육은 받아본적이 없어요
우기고 쌍욕하는 민원인에게도 무조건 친절해야하는지…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그러지 마시라고 타일러 사과를 받거나,
청원경찰 있다면 불러서 처리 요청하고,
그도 아니면 그냥 폭언/행패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 같군요.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면 참 큰 문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