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업데이트)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게 작성일21-09-09 08:59 조회14,414회 댓글6건

첨부파일

본문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6월 3일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현장공무원을 위한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단위노조에 배포했다"

출처: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1083109324392929a8c8bf58f_12&mobile=1 



단위노조인 완공노에도 해당 조례안이 배포되었겠죠?


그 조례안 공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공노 사무실에 연락하여 메일로 해당 조례안 받았습니다.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제가 첨부한 파일은 각각 완도군과 임실군(전국최초로 8월 23일 조례안 가결)의 조례입니다.


한번 두 조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똑같을 겁니다.


그 원천이 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6월 3일 단위노조에 배포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안 좀 공개해 달라는 겁니다.


완도군 의회도 욕 좀 먹어야 합니다.


각설하고,


일단 시군구 연맹이 내놓은 조례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필요하다는 판단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세목에서 악용 소지가 있는 부분들 제대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시군구연맹에서 작성해 놓은 조례안을 template 삼아 고스란히 조례로 제정하는 완도군 의회 역시 지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행정 집행자인 공무원노조 연맹이 입법 바로 전단계까지 조례안을 작성하고 입법기관인 기초의회는 그걸 고스란히 입법화 한다?


완도군의회에 누가 저 조례안을 제공했을까요?

완공노에서 아니면 시군구연맹이 직접?



댓글목록

그래서님의 댓글

그래서 작성일

조례안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던가요? 이번조례뿐만아니라 조례든 시행규칙이든 대부분은 큰틀에서 대동소이하게 제정하는거지...
 그리고 준거씨가 쓴 기사대로 기존법률에 있는내용들이고, 특이하게 예산낭비 운운하는 정말 갖잖은 논리도 봤는데, 당연히 업무중 성희롱이나 폭행, 폭언등의 피해를 받으면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기존에 보장되어있어요. 한마디로 각기  악성민원에대한 대응을 한데모아 논 조례일 뿐이고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잖소...진짜 이걸로 문제 삼는 건 악성민원 끝까지 부려보겠다는 건지 의도를 모르겠소.  조례의 어느부분이 문제가 됩디까?

지게님의 댓글

지게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악성민원을 끝가지 부려보겠다는 건지 의도를 모르겠소?

누가 악성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래요?
마치 내가 악성민원 제기자인양 말을 하시네?

누누히 말하지 않습니까? 악성민원 제기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라구요.
정작 그 악성민원인들에게는 변변히 해보지도 못하면서.
여기 오르내린 그 문제의 악성민원인들 고발해요!!!

저게 뭘 선언적 의미... 위원회 구성에, 피해 공무원 법률 서비스 제공...
저게 축이 되는 게 '악성민원'이라 이거잖소 댁의 이야기는.

공무원이 악성 민원이라고 신고하면 그냥 '악성 민원'이 되는 거유?
그 조례 찬찬히 읽어봐유.

잊지 말아요.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고 당연히 여느 노조와 다를 바 없는 이익단체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악성민원인이 있다면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업무 처리 위법하게 하는  공무원들도 있다는 걸 알아 두시구려.
그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라우.

그에 대해 시군구 공무원노조 연맹에 게시글 하나 올라와 있소.
적극 반대한다는 취지로.
당연한 반응. 왜냐면 공무원 노조는 이익단체이니까.
님은 논리는 그냥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는 게 내 판단이고.

뭐가 악성민원인지 정의를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는 모르시고...
조례 역시 법이고 법을 제정할 때 얼마나 이익충돌 금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아신다면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란 것도 아실 법한데.

이 인간들 재미 있어요 정말. 굿모닝 완도가 악성민원을 제기했나?
정작 그 오랜 세월 고위직 공무원들 끼고 악성민원으로 괴롭힌 존재들 이름 좀 알려달라니까 그런 것엔 일언반구도 없고.

악성민원인 블랙리스트를 공유하자는 말이나 하고.
블랙리스트 공유 위법인지 모릅니까?

그래서님의 댓글

그래서 작성일

블랙리스트 공유할 필요도 없어요 . 블랙리스트 공유는 너무 오버고 그게 현실화되지도 않을건데요. 그리고 군청에 있으면 모두가 차차  알게되는 그 분이 있지요..
각설하고 준거씨 기사나 지게님의 의견에 뭐가 문제인지 지적한 내용이 없이 그냥 문제가 참 많은 조례안이다라고 써놓은 걸로 보이니 공감을 할 수가 없네요
 댓글처럼 악성민원의 정의가 문제라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하시지 말입니다.
선언적이란 말이 이해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해가는 부분이 많은걸요
네~아무래도 공무원도 사람이니 자기방어를 하겠다는데, 세부항목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지...

지게 차님의 댓글

지게 차 작성일

고객응대 근로자는 보호하고
민원응대 공무원은 당하기만하고
악성민원인 자체가 염치없는 미친놈들이지
저런 미친 몇놈들 때문에 수많은
민원인들, 군민들이 피해보는건 생각도안하지
군 행정에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입으로만 나불대지말고
고소 고발해서 일년내내 진흙탕싸움이나 하자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지 모르겠네

지게님의 댓글

지게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입으로만 나불댄다?

행정기관 찾아가 입으로 절차상 하자 따져서 하나라도 고쳐나가는 게 중요한 것.
고소/고발이 능사는 아니고.

동일 닉 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우?
익명 게시판이더라도 신원 동일성은 유지한다는 면에서 어지간한 도시에 비하면 완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우.

그런 악성민원인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공무원 사회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삼자요님의 댓글

삼자요 작성일

나는 삼자 사자 오자요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