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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IT 보안제품 '보안기능 확인서'만으로 납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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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호 작성일21-12-28 16:59 조회2,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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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제품을 납품할 때 'CC 인증' 없이 '보안기능 확인서'만 받아도 납품이 되도록 도입 요건을 다양화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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