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IT 보안제품 '보안기능 확인서'만으로 납품 가능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공공분야 IT 보안제품 '보안기능 확인서'만으로 납품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호 작성일21-12-28 16:59 조회2,608회 댓글0건

본문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제품을 납품할 때 'CC 인증' 없이 '보안기능 확인서'만 받아도 납품이 되도록 도입 요건을 다양화했다고 28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