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훈계할 것 권고가 섬뜩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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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게 작성일22-01-28 01:06 조회17,278회 댓글1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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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형태로 기사화를 준비 중이었는데 어느 분이 주요 쟁점 중 하나를 올리시는 통에 그냥 답글로 올립니다.
"불문으로 의결한다. 단, 경고를 권고한다"가 관련 규정상 올바른 표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 8. 2.>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7월 13일자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있는 다음 단어 중 하나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에는 ‘훈계’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훈계'라는 표현은 인사위원회 징계양정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훈계할 것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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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는 전혀 다른 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나중에 군수가 ‘훈계’ 처분을 내린 것이죠.
'완도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그것입니다.
완도군수의 '훈계' 처분은 인사위원회 처분과는 별개로 징계입니다. 나중에 내려진 것인데 위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4. "경고 등 처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하부 행정기관·산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그렇다면 원래 불문이었는데 불문, 단 훈계할 것을 권고라는 가필이 이루어졌다는 주무관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넉넉히들 짐작이 갈 것입니다.
왜 경고가 아닌 훈계라고 한 것인지.
제 글을 이해하신 분은 좀 섬뜩한 느낌 받으실 겁니다.
댓글목록
최고야님의 댓글
최고야 작성일최곱니다.
와우 닭살님의 댓글
와우 닭살 작성일
지게님의 고견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 앞으로 지게님의 신문만 보겠습니다
왜야하면 완도에 정론지는 굿모닝 완도가 유일무이 하니깐뇨
참대단님의 댓글
참대단 작성일그래서 완도군이 정상인거 맞죠?
뭔솔님의 댓글
뭔솔 작성일정상이라뇨 비정상이지~
이해가 되네요님의 댓글
이해가 되네요 작성일
곰공히 읽어보니 이해가 되네요
요약하자면, 인사위원회에서는 불문을 주거나 불문, 단 경고 권고 주는 권한이 있으니 그렇게
되었어야하고 그래서 실제로 불문으로 처분이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훈계 처분을 또 해버린 것은 잘 못되었고 섬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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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네요.
훈계를 인사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거짓말 하려다가 보니 이렇게 희안한
일이 일어나죠. 만약에 누구의 주장대로 원래부터 인사위원회에서 훈계를 권고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인사위원회 위원들 다 바꿔야지요 권한도 없는 짓을 한 것이니까요
참 한심하네요
맑은정신님의 댓글
맑은정신 작성일
기자닝 참 잘쓰셨네
훈계를 준 이유가 훈계를 권고할것때문에
줬다고 했다면 세상 억울한 일이네요
훈장님님의 댓글
훈장님 작성일
죽어라 일했으니 훈계?
일도 못했으니까 어찌까 훈계?
아니
유배가야지
제자님의 댓글
제자 작성일
그래 그래
유배보내고
기득권 유지해야지
손흥민님의 댓글
손흥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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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님의 댓글
다미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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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님의 댓글
송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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