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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등대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사후 고의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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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행등대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작성일22-02-14 06:58 조회22,927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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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관광과, 사실 부인
>용역업체, 관광과장 요청으로 2021년에 작성
관광과 취재 결과, 후임 B 주무관은 과장의 지시에 따라 전임 A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2020년에 용역업체가 보냈다는 과업변경요청서’가 컴퓨터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전임 A 주무관은 용역업체에 확인해보면 될 일 아니냐고 답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4월 26일 용역업체에 전화하여 해당 과업변경요청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았으며 2020년 10월 1일로 기재된 연유는 B 주무관 자신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C 과장은 올해 4월 26일 받은 것은 과업변경요청서가 아니라 ‘변경 산출내역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www.gmwand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16

댓글목록

헐 ~~ 직권남용님의 댓글

헐 ~~ 직권남용 작성일

직권남용 ?
이것이 이 모든 사단에 발단 ?
도대체 왜 ?
1) 꼴배기 싫어서 ?
2) 싸가지 없어서 ?
3) 우월적 권력 과시 ?
4) 묻지마 폭행 ?
5) 업체 길들이기 ?

범죄다님의 댓글

범죄다 작성일

이유를 떠나
범죄행위구만

허위 공문서 작성님의 댓글

허위 공문서 작성 작성일

몰라서 그란디
이런 것을  허위 공문서 작성 이라고 하던데
그럼 누가 허위 공문서 작성자 입니까
 B주무관 입니까
 용역 업체 입니까
 C과장 입니까
 형사들은 알까 모를까

감사님의 댓글

감사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라고 봐

인사님의 댓글

인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니여
c과장은 지시
b주무관은 요구
d감사관은 증빙으로 공문작성

공동정범?님의 댓글

공동정범? 작성일

2인 이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자가 서로 공동으로 죄가 될 사실을 실현하고, 그것에 참가공력한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원을 정범자(正犯者)(교사범도 아니고 종범자도 아닌 주범인)로서 처벌한다는 것으로, 이를 「공동정범(共同正犯)」이라 한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특성은 하나의 범죄를 각자가 분담하여 이행하였지만 각자는 그 전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면 3인이 타인의 주택 내에 침입하여 절도할 것을 모의(謀議)하고 그 중 1인은 옥외에서 망을 보고 다른 1인은 입구의 창문을 열고 또 다른 1인은 옥내에 침입을 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이 3인은 모두 주거침입, 절도의 정범(正犯)으로 처벌된다(그 중 망을 보고 있었던 자는 때로는 종범이 될 수도 있다).

싹 문제님의 댓글

싹 문제 작성일

싹 문제
이걸로 감사요구하고
이걸로 감사히고
이걸로 징계요구하고
이걸로 징계하고 했으니까
싹 문제

문제라니님의 댓글

문제라니 댓글의 댓글 작성일

싹 정상이제~

시스템님의 댓글

시스템 작성일

있을수 없는일이 일어났군요
그것도 공무원조직에서

3월9일님의 댓글

3월9일 작성일

윤가하고  똑 같은사람이  우리조직에
있구만 
넌  적폐구나 왜  뭣 땜시
그랬니?
부하직원이  맞는말하니까  보복한거니?

내시님의 댓글

내시 댓글의 댓글 작성일

몇일전  토론때  똑 같은사람  있더라고
불리하면  다  거짓이래
어처구니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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