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에 사후정산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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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게 작성일22-02-11 10:46 조회46,223회 댓글18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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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달청행사대행용역입찰및계약관리지침
제4조(제안요청서 검토) ① 행사대행용역은 계약금액이 계약당시 확정되는 총액확정계약이므로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에 사후정산을 요구하거나, 사후정산을 하기 위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요청할 수 없다
이게 많은 공공기관 행사대행 용역업체들이 바라는 법률 규정입니다. 사실 저 조항이 지방계약법상 행사대행용역 지침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직은 조달청 자체 계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약 자체를 조달청에 위임하여 체결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행사대행 용역의 특수성 때문에 꼭 필요한 규정입니다.
용역업체 등의 사후정산 질의에 대해 조달청과 행안부 등이 그간 내려온 유권해석도 저 4조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그간 용역업체 등의 민원 제기에 대하여 내린 유권해석들을 농축한 결과물이 저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행안부와 조달청 모두 지방계약 중 행사대행용역에 대하여 저 규정을 따르는 게 맞다는 판단을 예전부터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가: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시 업무편람에는 아예 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계약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이 사후정산 요청을 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가깝다는 해석이 덧붙여진 상태로. 원하시면 링크 제시해 드립니다.
삼단 논법
1.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완도군은 지방자치단체이다.
3. ??? ???)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례는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대행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몇 차례 확정계약 후 사후정산 문제로 형사고소를 한 바 있는데 검찰의 경우 불기소 처분이 있는가 하면 1심 재판에서 무혐의로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링크 1이 해당 기사입니다)
그 결정의 취지는 '확정계약이므로 사후정산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링크 2는 그와 관련한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확정계약 사후정산 적용 문제로 인한 고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은 법조계 신문 등에도 간혹 실리고 있습니다.
https://barunlaw.com/barunnews/C/35852
공무원들이 실제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중요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마이스(MICE) 분야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댓글목록
끝났네님의 댓글
끝났네 작성일
이제 어쩔것인가
무지로 무지한자들이 무고한 직원을 없는죄를 만들어 감사요구하고 감사하고 징계 조작하고 처분했으니 무지한 자들이여 당신들 죄값을 어떻게 치룰것인가
이 모든 책임은 무지한 군수님 당신에게 있으니 어떻게 책임지겠소
완도경찰서님의 댓글
완도경찰서 작성일완도경찰서 까깝하것는디
무능님의 댓글
무능 작성일
대외로 무능을 증명하는 완도군이다
챙피해서 못살것네
그 사람 인생은 어짤래,
학술연구님의 댓글
학술연구 작성일
행사운영비랑 연구용역비를
합해서 계약했다등만
계약은 학술연구용역으로
근디 왜 계약 잘못한사람은 책임안지고?
책임질 사람겁나많것는디
그러니까님의 댓글
그러니까 작성일
왠만치 잘난척 했어야죠
법도 안보고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한 양반이나
법도 안찾아보고 그 양반 주장만 보고 감사한 과장이하 감사라인
그리고 인사라인들도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그냥 사과하던지 변명한던지
×병하던지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여님의 댓글
아니여 작성일
당한 사람이 암도 안한다는 업무를
모지리 같이 지가 한다해갖고
그꼴을 당한거지
긍께 나서서 일하지마
전임자는 책임없고
후임자가 책임?
꼬리 잘릴 사람님의 댓글
꼬리 잘릴 사람 작성일
등골이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직원에게 꼬리자르기 한 장,
이제 누구의 꼬리를 잘라야하나
일이 커졌는데 어디까지 짤리고
무마되려나
5급님의 댓글
5급 작성일
5급이 말하면 다 맞제?
잘못된 감사로 범죄를 저질렀네
불문 훈계를 논하는 것도 우습다
근디 진짜 느그 어짤래?
공부하자님의 댓글
공부하자 작성일
직원의 1년은 어떻게 보상받나?
참 암울한 완도
누군가는 책임져야지
최고님의 댓글
최고 작성일
당신을
완도군 감사관으로
임명합니다.
규정님의 댓글
규정 작성일무식 무식 저건 법률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라고 내부 사무 지침
변호사님의 댓글
변호사 작성일
뭔들 제대로 보일까요!
보고싶은대로
읽는법
판결이 났다잖아요
뭐지님의 댓글
뭐지 작성일글에 법률이라고 써놓아서 지침이라고 한 거 같은데요?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법률 아니라 하위지침 맞아요.
용어 적절성이 핵이 아닙니다.
다들 수학 용어 '수렴' 아실 겁니다.
재판에서 어떤 변론이 이어지든, 실제 지방계약법에 저 조항이 명시되어 있든 있지 않든 현실의 유권해서과 검잘 및 법원의 판단 결과는 결국 조달청의 저 규정으로 모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조항은 지방계약법에 포섭되는 게 순리입니다.
무식님의 댓글
무식 작성일예규 등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는 금전문제로 사법계약 성격으로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된듯합니다만? 법원의 유권 해석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민사 문제같이 돈 문제로 본 겁니다~~~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형사소송을 제쳐두고 말하긴 이르죠.
지금 핵은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에 있죠.
민사소송 소장을 보실 기회 있다면 보시든가요.
님이 말한 그 추정이 맞는지.
지들끼리님의 댓글
지들끼리 작성일아조 질알들 한다
머리굴려님의 댓글
머리굴려 작성일
서울특별시 조달청 법원이 왜 사후정산에 대해 저렇게 판단했을까?
사후정산 자체가 갑질이고 정산판단이 문제가 있어 그런거잖아요
완도군이 서울특별시보다 조달청보다 예산이 커? 조직이 커?
개념있게 생각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