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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 소명자료, 대체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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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기자 작성일22-03-16 23:45 조회3,19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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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완도 섬 여행등대 관광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서 아무개 관광과장이 완도군수를 대리하여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1차 공판이 지난 1월 11일 해남지원 민사 법정에서 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2차 공판 이전 일정 기간 안에 소송가액 5천여만 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원고에게 주문하였다.

http://www.gmwand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5

댓글목록

엉터리님의 댓글

엉터리 작성일

완도군 소명서 정말 궁금해서
정산자료라고 찾아서 봤는데 순 엉터리...

도통 이해할수 없는 정산서
*사후정산계약이 아닌것을 백번 감안해서 봐보더래도...
부가가치세 이중 신청이라면 그것은 발주부서나 감독 잘못이 아니고 경리부서 잘못이고,
나머지 정산자자료는 매우 주관적, 자의적이고 행정의 갑질적인 억지 정산이 대부분으로 동의가 안됨

이러니 업체가 소송했구나 이해가 감
소명자료가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이런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군 수준이 법원과 언론앞에 까발려져
남 부끄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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