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행등대 용역, 청산슬로걷기 축제 제안요청서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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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실과 거짓 작성일22-07-04 06:14 조회2,3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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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슬로걷기 사후정산 내역 공개 거부
축제 정산 영수증은 관광과에게 극히 불리한 물증
국민권익위, 6월 중 처리하겠다더니 아직 심의도 신청 하지 않았다
섬 여행등대 용역의 제안요청서는 그간 4회에 걸쳐 진행된 청산슬로걷기 축제의 제안요청서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밝혀졌다. 용역 성격에 따라 초반부 1~6페이지 정도는 그 내용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으나 나머지 부분은 명칭이나 품목 등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토씨 하나 차이가 없다.
본지가 과거 6년간 사후정산이 명시되어 실시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을 당시 관광과는 ‘청산 슬로걷기 축제’를 유일한 사후정산 사례로 제시하고 정산서를 공개하였다. 그런데 묘한 것은 정산서 개별 항목들의 차변(예정 금액)과 대변(실 집행금액) 금액상 1원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1원 차이도 없는 사후정산이 현실에서 가능한가? 그것도 3차례나.
또한 당시 본지는 개별 집행 항목들에 대한 증빙 영수증 공개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관광과는 아전인수 격으로 최초 정산서와 계약서를 공개한 것은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공개한 것으로 사실 공개하지 않아야 할 것이었다고 강변하는 한편 증빙 영수증 공개를 재차 거부하였다.
또한 관광과는 ‘사후정산이 명시되어 집행된 계약’에 대하여 청산 슬로걷기 축제는 배제해 버리고 느닷없이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내역’을 해당 계약으로 민사 법정에 제출하였다.
이후 본지는 국민권익위에 5월 4일자로 정식 민원을 제기하였다. 절차상 최종 처리기한은 60일이므로 7월 4일 정도가 된다. 본지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40여회 가까이 권익위 담당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는 단 세 차례 이루어졌다.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이며 사실 관계가 상당히 명확하여 판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하자 담당관은 6월 10일경 통화에서 ‘다른 사안들도 많기 때문에 원래는 7월 초순에 처리해야 하나 사정이 그렇다면 6월 중 심의에 올릴 다른 사안과 함께 심의 대상에 올리도록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통화 중에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 논의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약 일주일 후에 어렵게 통화가 되었는데 담당관의 태도가 바뀌었다. ‘처리 기한이 60일이고 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돌아왔다. 그간 유권해석이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유권해석을 신청했다고 밝힌 것이다.
코로나 백신 부정접종 당시 질병관리청 담당자에게 100차례 가까이 전화를 걸었지만 한 번도 통화가 성사된 적이 없었다. 부정접종의 불가피한 사유 3가지 모두 납득할 수 없으니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였다. 사실 완도경찰서 역시 정상적인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저 질병관리청↔전남도청 감염병관리과 공문을 확보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해당 공문 공개를 거부하였고 완도경찰서 역시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행정기관에 질의하면서 저런 사례는 수도 없이 목격하였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처리 기한, 절차 등을 들어 처리를 지연하고 연락을 피하며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잘못된 관행.
청산슬로걷기 축제의 사후정산 증빙영수증은 관련 민사재판에 무척 중요한 반박 논거이자 완도군청 입장에서 극히 불리한 증빙이기 때문에 선고 기일(7월 12일)까지 증빙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 내일이 7월 4일 처리 기한인데 아직도 심의에 올리지도 않았다면 당연히 처리 기한은 넘어선 것이다. 처리 기한 연장 통보 역시 없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움직인 것일까?
한편, 당시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전임 관광과 주무관에게 ‘당시 후임 주무관이 아닌 당신이 준공검사까지 맡아서 했다면 사후정산 문제를 후임 주무관처럼 처리했을 것인가?’ 물었더니 ‘이렇다 저렇다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가 매우 힘들다’는 답이 돌아왔다.
굿모닝완도 차광승 기자
축제 정산 영수증은 관광과에게 극히 불리한 물증
국민권익위, 6월 중 처리하겠다더니 아직 심의도 신청 하지 않았다
섬 여행등대 용역의 제안요청서는 그간 4회에 걸쳐 진행된 청산슬로걷기 축제의 제안요청서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밝혀졌다. 용역 성격에 따라 초반부 1~6페이지 정도는 그 내용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으나 나머지 부분은 명칭이나 품목 등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토씨 하나 차이가 없다.
본지가 과거 6년간 사후정산이 명시되어 실시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을 당시 관광과는 ‘청산 슬로걷기 축제’를 유일한 사후정산 사례로 제시하고 정산서를 공개하였다. 그런데 묘한 것은 정산서 개별 항목들의 차변(예정 금액)과 대변(실 집행금액) 금액상 1원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1원 차이도 없는 사후정산이 현실에서 가능한가? 그것도 3차례나.
또한 당시 본지는 개별 집행 항목들에 대한 증빙 영수증 공개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관광과는 아전인수 격으로 최초 정산서와 계약서를 공개한 것은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공개한 것으로 사실 공개하지 않아야 할 것이었다고 강변하는 한편 증빙 영수증 공개를 재차 거부하였다.
또한 관광과는 ‘사후정산이 명시되어 집행된 계약’에 대하여 청산 슬로걷기 축제는 배제해 버리고 느닷없이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내역’을 해당 계약으로 민사 법정에 제출하였다.
이후 본지는 국민권익위에 5월 4일자로 정식 민원을 제기하였다. 절차상 최종 처리기한은 60일이므로 7월 4일 정도가 된다. 본지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40여회 가까이 권익위 담당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는 단 세 차례 이루어졌다.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이며 사실 관계가 상당히 명확하여 판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하자 담당관은 6월 10일경 통화에서 ‘다른 사안들도 많기 때문에 원래는 7월 초순에 처리해야 하나 사정이 그렇다면 6월 중 심의에 올릴 다른 사안과 함께 심의 대상에 올리도록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통화 중에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 논의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약 일주일 후에 어렵게 통화가 되었는데 담당관의 태도가 바뀌었다. ‘처리 기한이 60일이고 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돌아왔다. 그간 유권해석이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유권해석을 신청했다고 밝힌 것이다.
코로나 백신 부정접종 당시 질병관리청 담당자에게 100차례 가까이 전화를 걸었지만 한 번도 통화가 성사된 적이 없었다. 부정접종의 불가피한 사유 3가지 모두 납득할 수 없으니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였다. 사실 완도경찰서 역시 정상적인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저 질병관리청↔전남도청 감염병관리과 공문을 확보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해당 공문 공개를 거부하였고 완도경찰서 역시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행정기관에 질의하면서 저런 사례는 수도 없이 목격하였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처리 기한, 절차 등을 들어 처리를 지연하고 연락을 피하며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잘못된 관행.
청산슬로걷기 축제의 사후정산 증빙영수증은 관련 민사재판에 무척 중요한 반박 논거이자 완도군청 입장에서 극히 불리한 증빙이기 때문에 선고 기일(7월 12일)까지 증빙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 내일이 7월 4일 처리 기한인데 아직도 심의에 올리지도 않았다면 당연히 처리 기한은 넘어선 것이다. 처리 기한 연장 통보 역시 없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움직인 것일까?
한편, 당시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전임 관광과 주무관에게 ‘당시 후임 주무관이 아닌 당신이 준공검사까지 맡아서 했다면 사후정산 문제를 후임 주무관처럼 처리했을 것인가?’ 물었더니 ‘이렇다 저렇다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가 매우 힘들다’는 답이 돌아왔다.
굿모닝완도 차광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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