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과 비공개 처리 민원, 국민권익위 심의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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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갇언 작성일22-08-02 22:23 조회1,8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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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완도 차광승 기자]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5월 4일 민원 제기 이후 상정까지 90일 소요
결정은 민형사 소송, 행정 처분에 영향
섬 여행등대 용역과 관련하여 본지가 제기한 관광과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민원이 오랜 조사 기간을 걸쳐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정식 상정되었다.
이는 과거 6년간 사후정산을 계약서에 명시 후 실시한 사례를 공개하라는 본지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관광과가 '청산 슬로걷기 축제 용역' 계약서 및 사후정산 증빙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아 그 부당함과 위법함을 판정받기 위하여 제기한 민원이었다.
비공개 근거 조항은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라는 구절이다. 관광과는 여기서 '또는' 이후에 나오는 '취득'은 배제하고 '작성'만을 거론하여 해석하였다. 완도군청이 청산 슬로걷기 축제 추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계약 공고만을 대행하였고 실제 집행은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 따라서 해당 정보(계약서, 증빙)는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것이지 '관광과'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관광과는 청산 민간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모든 슬로걷기 축제 문서를 양도받아 군청 4층 문서고에 보관하는 책임을 맡는다. '문서 양도(이후 보관)'는 취득에 해당한다.
'작성 또는 취득'은 논리 연산으로 따지면 '또는 연산이다. 연산에서는 피연산자(작성, 취득) 2개 중 하나만 참이어도 그 명제는 참이 된다. 따라서 완도군청이 '작성한' 문서이든, 완도군청이 '취득한' 문서이든 모두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는 완도군청이 '작성'한 문서이다. 관련 사후정산 내역서 및 영수 증빙은 완도군청이 '취득'한 문서이다. 따라서 양자 모두 당연 공개 대상이다.
본지는 관광과의 의도적인 규정 오인 해석은 위법에 해당할 뿐더러, 관련 행정소송 및 민형사소송에서 관광과가 대리하는 완도군청의 이익(부당한 행정처분 은폐 및 소송 승소)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 관계를 은폐한 잘못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해당 민원을 제기하였다.
논리 연산은 중학교 수준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완도군청 과장급(5급) 공무원이 중학교 수준 논리 연산을 모를 리 있겠는가? 본지는 관내 중학교에 연락하여 이 기사를 논리 연산을 이해하는 생생한 현장 사례로서 수학 문제로, 공공기관 행정 처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정보공개 규정는 현장 사례로서 사회 과목 문제로 출제하면 어떻겠느냐는 권고를 하고픈 충동을 느낀다.
관광과 담당 주무관과 팀장 차원에서 저러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까? 최종 결재권자는 결국 관광과장이다. 이 상황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지시에 잘못된 해석이라며 공개해야 맞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관광과장은 담당 주무관이 답한 것이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할 수 있을까? 결재권자는 내용은 살피지 않고 그냥 서명란에 서명만 하는 존재일까?
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 궁금하다. 삼척동자도 아는 논리연산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데 과연 완도군수와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을 위시한 군청 수뇌부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광과 일이라 관광과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니 군수와 수뇌부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관광과장은 완도군수를 대리하여 행정처분 및 민형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군수가 이를 모를 수가 있는가?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 확언할 수는 없으나 만약 민형사소송에서 완도군청이 패소할 경우 관광과장 차원의 문제로 꼬리자르기를 할 것인지 최상위층이 일말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일지 궁금하다.
한편, 권익위 담당관은 뜻밖에 행정안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전하였다. 권익위 심의위원회 결정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모르지만 유권해석을 비롯한 모든 권익위 자료는 민원인인 본지에게 전달될 것이며 이는 관광과를 위시한 완도군청이 민형사소송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처리 은폐 시간 끌기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음을 알리는 근거로서 완도 경찰서 및 민형사소송 법정에 제출될 것이다.
이번 관광과 민원 및 작년 코로나 백신 부정접종 관련 민원(1년 지난 지금까지 미결 상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처리 실태,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지방 행정기관, 완도경찰서 등의 암묵적인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연재 기사로 다룰 예정이다.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5월 4일 민원 제기 이후 상정까지 90일 소요
결정은 민형사 소송, 행정 처분에 영향
섬 여행등대 용역과 관련하여 본지가 제기한 관광과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민원이 오랜 조사 기간을 걸쳐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정식 상정되었다.
이는 과거 6년간 사후정산을 계약서에 명시 후 실시한 사례를 공개하라는 본지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관광과가 '청산 슬로걷기 축제 용역' 계약서 및 사후정산 증빙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아 그 부당함과 위법함을 판정받기 위하여 제기한 민원이었다.
비공개 근거 조항은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라는 구절이다. 관광과는 여기서 '또는' 이후에 나오는 '취득'은 배제하고 '작성'만을 거론하여 해석하였다. 완도군청이 청산 슬로걷기 축제 추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계약 공고만을 대행하였고 실제 집행은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 따라서 해당 정보(계약서, 증빙)는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것이지 '관광과'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관광과는 청산 민간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모든 슬로걷기 축제 문서를 양도받아 군청 4층 문서고에 보관하는 책임을 맡는다. '문서 양도(이후 보관)'는 취득에 해당한다.
'작성 또는 취득'은 논리 연산으로 따지면 '또는 연산이다. 연산에서는 피연산자(작성, 취득) 2개 중 하나만 참이어도 그 명제는 참이 된다. 따라서 완도군청이 '작성한' 문서이든, 완도군청이 '취득한' 문서이든 모두 공개 대상이다.
'계약서'는 완도군청이 '작성'한 문서이다. 관련 사후정산 내역서 및 영수 증빙은 완도군청이 '취득'한 문서이다. 따라서 양자 모두 당연 공개 대상이다.
본지는 관광과의 의도적인 규정 오인 해석은 위법에 해당할 뿐더러, 관련 행정소송 및 민형사소송에서 관광과가 대리하는 완도군청의 이익(부당한 행정처분 은폐 및 소송 승소)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 관계를 은폐한 잘못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해당 민원을 제기하였다.
논리 연산은 중학교 수준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완도군청 과장급(5급) 공무원이 중학교 수준 논리 연산을 모를 리 있겠는가? 본지는 관내 중학교에 연락하여 이 기사를 논리 연산을 이해하는 생생한 현장 사례로서 수학 문제로, 공공기관 행정 처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정보공개 규정는 현장 사례로서 사회 과목 문제로 출제하면 어떻겠느냐는 권고를 하고픈 충동을 느낀다.
관광과 담당 주무관과 팀장 차원에서 저러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까? 최종 결재권자는 결국 관광과장이다. 이 상황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지시에 잘못된 해석이라며 공개해야 맞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관광과장은 담당 주무관이 답한 것이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할 수 있을까? 결재권자는 내용은 살피지 않고 그냥 서명란에 서명만 하는 존재일까?
군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 궁금하다. 삼척동자도 아는 논리연산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데 과연 완도군수와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을 위시한 군청 수뇌부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광과 일이라 관광과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니 군수와 수뇌부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관광과장은 완도군수를 대리하여 행정처분 및 민형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군수가 이를 모를 수가 있는가?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 확언할 수는 없으나 만약 민형사소송에서 완도군청이 패소할 경우 관광과장 차원의 문제로 꼬리자르기를 할 것인지 최상위층이 일말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일지 궁금하다.
한편, 권익위 담당관은 뜻밖에 행정안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전하였다. 권익위 심의위원회 결정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모르지만 유권해석을 비롯한 모든 권익위 자료는 민원인인 본지에게 전달될 것이며 이는 관광과를 위시한 완도군청이 민형사소송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처리 은폐 시간 끌기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음을 알리는 근거로서 완도 경찰서 및 민형사소송 법정에 제출될 것이다.
이번 관광과 민원 및 작년 코로나 백신 부정접종 관련 민원(1년 지난 지금까지 미결 상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처리 실태, 그리고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지방 행정기관, 완도경찰서 등의 암묵적인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연재 기사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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