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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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선관위 작성일06-05-23 06:15 조회6,1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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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 (19세 이상)
◈ 할 수 있는 방법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의 글ㆍ노래ㆍ만화ㆍ동영상 등
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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