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난 해석들 함 해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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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게 작성일22-09-13 16:11 조회3,194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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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 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는 '이 경우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라고 밝히며,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인 2022년 청산 슬로걷기 축제 추진위원회의 사후정산 영수증빙만이 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지금에 와서야 관광과는 청산 축제 추진위가 관련법상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민원인이 청구한 것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해당 축제의 해당 사후정산 영수증빙인데 관광과는 올해 2022년 자료만 공개대상이라 밝히고 있다.
그 근거가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이다.
이게 재미 있는 게 관광과 주장대로라면 2023년에는 2023년 정보만 공개해야 하고 그 이전 정보는 비공개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정보공개 청구년도가 해당 축제와 동일 연도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이야기.
당해년도가 지나면 무조건 비공개라는 이야기.
다른 해석은 무엇일까?
'해당 연도'라는 게 해석이 모호한데 정보공개 청구년도인지, 사업 시행년도인지 불분명하다. 다른 해석으로는 매 회기년도가 있다. 또다른 해석은 해당 연도를 정보공개청구 연도나 사업 시행 연도가 아닌 불특정의 '어느 해'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이전 년도의 정보 역시 공개청구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해당 연도만 별도로 해석하지 않고 '해당 연도에 보조금을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말을 해당 공공기관이 한 해 시행한 사업 중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사업 내역에 대해서만 정보공개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건 추후 법제처 유권해석 청구를 통하여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
관광과의 모든 반응이 가리키고 있는 한 지점은 2022년이 아닌 2016년부터 3차례 이루어진 청산 축제의 영수증빙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완도군의 유일한 사후정산 시행 관광용역.
왜 극구 공개를 꺼릴까? 갈등의 얼개를 알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리는 그것.
그거 법원과 경찰서에 제출되면 안 된다.
경험 있는 분들은 관광과의 저 해석이 맞는지 그른지 이미 알 게다.
부디 관광과가 제대로 법 해석을 했기를...그렇지 않다면 후과가 더 커진다.
댓글목록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는 1호에서 6호까지 있다. 교육 기관, 복지 시설, 지자체 출연 기관 등등이 1~5호에 나오고 제6호가 이번 사안의 대상이 되는 지자체 5천원만 이상 보조금 수급 기관이다. 뭐뭐로 제한한다는 저 단서 조항은 6호에 들어 있다.
저 단서 조항이 제1호~제6호 기관에 해당되는가 6호에만 해당되는가도 별론으로 다뤄야 한다.
한심한 지게님의 댓글
한심한 지게 작성일그만좀 우려묵어라~ 할일 드럽게 없네
지게님의 댓글
지게 작성일
형님 혹은 누님!
현재 진행형인데다 군 행정의 취약한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안인데 끝까지 가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않겠어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절대 선은 아니지만,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무척 중요한 것이라는 점은 부인되지 않습니다.
기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완벽한 불편부당은 불가능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그 지점에 수렴하려는 노력은 해야죠.
그만 좀 우려 먹어라라는 말은 상황에 어울리는 해석이 아닙니다.
우려 먹는 게 아니니까요.
혹 님께서는 내가 어떤 세력의 사주를 받고 이런 비판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여쭙니다. 그럴까요? 누가 날 배후조종하는데 나는 그걸 모르는 등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