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수산물유통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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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완도수산물유통 작성일06-05-25 01:38 조회8,67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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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3일 전국매일신문에 보도된 차욱 기자의 (주)완도수산물유통과 관련된 보도내용은 (주)완도수산물유통의 현재의 운영상황을 너무도 모른 채 완도군정과 공무원들의 명예를 일방적으로 실추시키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판단하면서 지금까지의 운영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명예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완도수산물유통의 현재의 운영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완도수산물유통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양식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설립한 민ㆍ관 투자회사로 완도의 농수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군이 주도적으로 판매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운영 면에서는 다소의 우여곡절도 겪는 등 금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양하여야할 민ㆍ관 투자사업의 올바른 사업방향과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완도수산물유통은 지난 2003년 11. 3일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사항전반에 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금후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감사원과 완도군의회의 수차례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확인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착실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지적내용은 완도군의회의 승인과 타당성 검토를 걸쳐 완도군이 출자하였더라도 자치단체가 공공부분에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출자지분 4억8천만원에 대한 회수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었으며
2005. 8. 16 ~ 9. 30까지 실시한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 미집행중인 직판장시설(전복 수집ㆍ선별장)사업에 대하여 완도에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 현재 운영중인 직판장은 미흡하므로 직판장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내용과 함께 이 같은 사항들이 2006년 3월 31일까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보조금 전액(국비 7억)을 회수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음
완도군에서는 위와 같은 지적 사항들을 (주)완도수산물유통에 시정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지도 독려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았으며 2006. 2. 21 주주총회에서 보조금 전액을 반납 결정하여 기 지원된 국고보조금 700백만원을 2006. 5. 9일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회수된 보조금 700백만원과 미집행잔액 270백만원에 대하여는 해양 수산사업지침에 의거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완도군에서 설립당시 출자한 4억8천7백만원은 (주)완도군수산물유통의 일정계획에 따라 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존속여부를 논의해 나갈 것이며 출자금 회수역시 우리군의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06. 5. 23일자 전국매일에 실린 기사는 현재의 (주)완도수산물유통사업의 운영사항과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어 마치 완도군과 공무원들이 민간사업자와 결탁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는데 분노에 앞서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한 전국매일 완도주재 차욱 기자에게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당국에 의법조치토록 요구할 것입니다.
2006. 5. 24
자치경영과 농수산판촉담당 박은경
댓글목록
완도수산물유통님의 댓글
완도수산물유통 작성일
그럼 그렇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랬다요...
이걸 보면 모든것을 다 알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