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지만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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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노총 작성일06-05-25 05:30 조회6,0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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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악법이지만 들어간다” |
“첫 대정부 교섭 역사적 사건…공공부문 전반 영향줄 것”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11일, “9월 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이후에 설립신고를 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유보한다”는 결정을 한 이후 6개월만의 ‘회군’이다. 11일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공무원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주장하며, 설립신고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공노총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대 공무원노조단체가 정부와 '각'을 세우던 지형이 바뀌어, 공무원노조만 고립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의 결정이 ‘회군’이 아니라, ‘갈 길을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정부 교섭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 이후 살엄음 같은 공무원노사관계에서 공노총의 제도권 진입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노사관계와 더불어, 노노 관계가 관건인 만큼 인터뷰 질문을 다소 논쟁적으로 준비했고, 인터뷰 호흡은 급했다. 인터뷰는 22일 오전 공노총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 유보 이후 6개월만에 ‘9월 이후 설립신고’을 결정했다. 그 이유부터 말해 달라.
“공노총은 단체 등록을 한시적으로 유보한 상태였다. 장기적 유보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단결권의 과도제한 문제를 공무원사회나 정부, 정치권에 제대로 알리고,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유보한 것이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그 부분에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했고, 지난 2월에는 헌법소원도 됐다. 단결권 제한 문제와 관련해 ILO 제소도 했고, 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도 했다. 올해 8월에 있는 ILO 아태총회에서 한국정부를 향한 결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헌법 재판소에 조기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악법을 시정할 단초를 올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난 대의원대회에선 설립신고 시기를 9월말 이후로 못 박았다. 날짜를 박아둔 만큼 정부 입장에서 공노총은 '어차피 들어올 곳'이 된 것이다. 공무원노조특별법과 관련한 대정부 투쟁력이 약화된 것 아닌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대정부 투쟁은 장외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섭권을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선, 어차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발효된 이상, 시기는 달라도 들어올 곳은 다 들어올 것으로 본다. 악법의 개정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이미 분위기는 조성됐다고 본다. 단체 등록을 해서 교섭사항으로 끌고 가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법 개정과 설립신고는 별개 문제”
- 3월말 ILO 권고가 있었고, 행자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이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정부의 입장이 옹색한 상황이었다. 공노총의 법내 노조 진입 선언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특별법 개정의 여지를 더 줄인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법 개정과 설립신고를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법 개정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가릴 부분도 있고, 개정을 위해 노력해 가야 할 부분도 있다. 법 개정을 위해 공노총 등의 활동은 계속 돼야 한다. 설사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낸다고 해도,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 기준에 맞게 특별법을 강제하는 것도 해가야 한다. 설립신고를 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 특별법 상 노조가입 대상은 대단히 협소하다. 6급의 상당수가 가입 대상이 아니다. 공노총의 설립신고 방침은 ‘자신의 조합원을 버리고 가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현재 특별법은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노조가입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개정되고, 삭제돼야 할 부분이다.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법 해석을 통해 단결권 문제는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고유업무 없이 총괄업무만 하는 사람으로 이 문구를 해석하게 되면 대다수의 6급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6급 중 총괄업무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 자기 업무와 더불어 총괄 업무를 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정부가 해석하기에 따라 단결권 문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정부 교섭과제 중 우선순위에 있다.”
- 대부분의 노동자가 적용받는 일반 노동법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말고는 모두다 노조가입 대상이다. 굳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걸 더 좁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대정부 교섭과정에서 단결권의 범위문제는 ‘법령 사항’인 만큼 교섭 범위를 벗어나 있다.
“교섭의 범위는 공무원노동자의 이해관계가 걸린 모든 부분이 돼야 한다고 본다. 단결권의 완전 쟁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노총의 기본 입장은 선출직 이외에는 다 가입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양보를 한다고 해도, 법이 정한 보직자 말고는 전원 다 보장해야 된다고 본다.”
“법 해석에 따라 단결권 범위 넓어진다”
- 사실, 일반 사업장에서 노조 가입범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무원과 비슷한 공사, 공단 등에서도 쟁점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이를 강제한 것은 ‘가입 대상을 최대한 줄이고 싶고, 현재 공무원노조단체의 주도 인사를 제외하고 싶다’는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게 주된 해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섭을 통해 가입 범위를 넓히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주면 쉽겠지만, 그게 안 되면 국회, 국제노동기구, 교섭 등 다양한 방식을 써야 할 것이다. 교섭은 그 일부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가입 대상이 아닌 조합원들의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대의원대회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대의원대회의 의사 결정이 있었다. 제외되는 조합원들은 눈앞이 캄캄할 것이다. 조합 참여의 길이 막히게 됐다. 여러 의견이 있었다. 일부는 6급 문제를 풀고 법내로 들어가자고 했고, 일부는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교섭권 확보를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들어가서 단결권 문제를 관철하는 게 방법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큰 과제다.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 법으로 최소설립 단위를 규정한 것도 단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경우는, 각 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공노총 성향의 행정기관들은 ‘노조설립준비위’를 만들고 설립단위에 맞는 노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최소 설립단위 규정은 위헌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다. 현실적으로도 중앙 부처의 경우 이 규정 때문에 노조 만들기가 어렵다. 각 기관별로 특성이 있고, 조직 규모도 다르다.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 법 개정 논의 때 반드시 이 부분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
- 모순되는 태도 아닌가. 준비위가 설립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법 개정은 더 어려워진다. 행정부노조가 만들어진 후에 법을 개정하려면, ‘교통정리’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말하지만 법 개정 문제와 단체등록은 별개다. 우리는 악법이지만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용했다고, 악법인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공노총의 입장에선 등록유보를 계속할 생각이 없었다. 유보가 길어지면 그건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고, 거부는 우리의 기본 입장과 배치된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악법은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특별법 전체를 거부하는 입장이 아니다.”
“수용해도 악법은 악법”
인터뷰는 이 즈음에서 공노총이 강조하고 있는 ‘교섭’의 문제로 넘어갔다. 단결권 문제를 너머 단체교섭권 문제 역시 산너머 산이다. 사용자인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노사관계의 교섭범위는 단순하지 않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법령, 조례, 예산으로 규정된 부분은 교섭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한번도 해보지 않은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노사교섭이 어떤 모양새가 나올지, 한국 사회는 단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 더구나, 1월 특별법 시행이후 정부가 보인 태도에 비춰보면, 정부는 좋은 사용자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 공노총은 정년평등 쟁취,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법 개정의 문제이고, 교섭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의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다.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교섭대상이 아니겠는가. 공무원연금만 봐도 우리 조합원들이 절반을(공무원연금은 사용자인 정부와 공무원 노동자가 절반씩 낸다) 내고 있다. 조합원들의 퇴직수당도 들어가 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교섭대상이다.”
- 일반 사기업에서도 경영권 관련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사용자가 주장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노사관계에 그럴 가능성은 더 높다. 심지어는 특별법 이전에 맺은 각 지자체의 단체협약 중에도 교섭 대상이 아닌 내용도 많다. 공노총의 요구안을 정부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섭대상 문제는 정부와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은 당연히 교섭의 대상과제라고 본다. 내가 알기로도 정부도 우리 주장을 교섭과제로 보면서 상당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설사, 교섭과제에 포함 안 된다면, 그 부분을 준 교섭 과제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도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부도 논의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대정부 직접 교섭, 엄청난 영향력 있을 것”
- 사실 대정부 교섭이 어떤 모양새가 나올지 그림이 안 그려진다.
“올해 정부와 교섭하는 것이, 사실은 건국 이후에 최초의 실질적인 대정부 교섭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교원노조, 체신노조 등이 정부와 교섭을 했지만, 부분적이었다. 공무원 사회 전반에 걸친 교섭은 없었다.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교섭하는 것은 건국 이후 최초다. 교섭 대상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다. 교원노조 등에서 하지 못했던, 임금의 문제 등에 대한 접근도 중요한 문제다.
50년 동안 공무원의 임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했다. 동결이든, 삭감이든, 올리든 정부 마음대로 해 왔다. 이 문제가 이번 첫 교섭의 1번 과제가 될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공노총-정부의 교섭을 통한 임금 합의는 공무원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정부출연기관, 공기업 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교섭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본다. 올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부분 전반의 수술을 가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본다.”
- 하지만 실질적인 교섭이 될지는 의문이다. 당장 국가 예산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
“공무원의 사용자는 국민이고, 정부고, 국회다. 우리 임금 문제를 보면, 정부와 합의를 해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도 우리의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본다. 공노총-국회와의 교섭구조도 구축해야 한다. 교섭구조를 만들기 이전이라도, 정부 교섭이 끝나면, 국회와도 교섭을 해야 할 것이다. 합의 사항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봐도, 국회로 넘어가 있고, 국회와 양대노총의 ‘교섭’이 가끔씩 이뤄지지 않는가. 공기업도 법령 예산 문제는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 지침에 의해 공기업 노사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 똑같은 상황이다.”
-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에서 관철 못해오지 않았나? 법적으로 대정부 교섭권을 가진 곳은 공무원노조밖에 없다. 공기업 노조가 수십년 동안 요구해 왔지만 안 되지 않았나? 우리가 볼 때는 공기업 노조가 정부와 직접 교섭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정부와 교섭틀을 만들지 못했다. 공기업은 노동3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안 되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공무원노조는 그것보다 낫다. 대정부 직접 교섭이 가능하다. 공노총의 목표는 정부와 교섭을 하는 한편, 국회와도 교섭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제약은 있다. 교섭전략 만들어 갈 것”
-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제한된 단결권과 교섭권, 막혀 있는 단체행동권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교섭이 되겠는가. 정부에 요구안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국회에는 어떻게 교섭틀을 요구할 것인가. 교섭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힘 그 이상의 성과를 관철할 수 없다는 게, 노사관계 아닌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공노총은 특별법을 거부하는 입장이 아니고, 등록을 해서 바꿔가는 게 우리 입장이다. 당장의 어려운 제약들이 있다. 앞으로 효과적인 교섭전략을 만들어서 해결해가야 한다.”
- 행자부 입장에선 ‘특별법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공노총과 ‘거부하겠다’는 공무원노조를 차별대우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들어온 쪽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버티는 쪽을 흔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공노총 사무실이 정부 중앙청사 바로 옆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정부 고위층과 접촉을 못해봤다. 정부는 노조의 힘 약화를 위해 그렇게 해 왔다. 정부와 어떤 경우에는 협상도 해야 했는데,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다. 앞으로도 등록 이전에는 접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우리가 언젠가 등록할 단체라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인데, 정부입장에선 조기 등록을 위한 ‘유도책’이라도 써볼 법 했는데, 해준 것도 없고, 대화도 거부했다. 공노총의 설립신고 판단은 독자적인 판단이다. 정부에게 뭘 얻고자 했다면, 진작에 뭘 했을 것이다.”
“밀약? 음해이고 억측이다”
- 실례되는 질문임을 알지만 묻겠다. 지난 대의원대회 결정에 대해, 행자부-공노총 간의 사전 밀약이 있었다는 설이 있다.
“대단히 유감스런 말이다. 공노총의 독자 결정에 대해, 유불리를 생각해야 할 조직도 있을 것이다. 정부, 정치권, 다른 특정단체도 그럴 것이다. 우리와 이해관계가 다른 쪽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억측을 할 수도 있고, 음해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에 얻어낸 것이 없다. 얻어낼 상황도 아니다. 우리는 등록을 통해 교섭권이라는 무기로, 쟁취하지 못했던 과제를 쟁취할 것이다.”
- 공무원노조는 250개 지부가 있다. 공노총은 특별법의 틀 안에 들어간 만큼 세 불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단체 간에 마찰의 여지는 없나.
“어차피, 서로 단체가 다르다. 조합원과 대의원의 의사에 의해 조직을 경영해 갈 것이다. 공노총은 늘 문을 개방해 둔 상황이다. 공노총의 정체성에 합의해서 온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단체의 조합원을 빼내오는 일은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조직의 세를 늘이고, 축소하는 것은 집행부의 활동에 대한 조합원에 따라 달라진다. 한마디 더 하자면 공노총 조직은 절대 (공무원노조에 비해) 열세의 조직은 아니다. 일부에선, 공노총의 조직세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등록하면 다 알 것 아닌가. 공노총은 전국단위의 방대한 조직이다.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을 망라한 조직이다. 9월 등록 이후에는 방대한 조직규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9월 이후 ‘새노총’ 결성 할 것”
- 공노총은 ‘제3노총’ 결성을 주도하고 있다. 9월 설립신고가 ‘제3노총’ 결성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공노총의 제도권 진입시기가 9월이다. 새로운 노총의 출범도 합법적 틀로 시작해야, 정부 관계, 노동계 안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원래는 새로운 노총의 5월 출범을 고려했는데, 함께 하는 단체들과의 자연스러운 협의를 통해 약간 미뤘다. 9월 이후라면 어느 때라도 출범할 수 있다. 이미 제반 준비는 다 된 상태다.”
정용상 기자 ysjung@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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