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급여 삭감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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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 작성일06-06-16 04:12 조회4,5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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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고위직 공무원이 더 깎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덜 깎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공무원연금이 퇴직 전 3년치 급여를 갖고 산정하기 때문에 고위직이 절대적으로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한 뒤 “고위 공무원의 경우 퇴직하더라도 취업이 잘 되고 대우도 잘 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험의 연대성 원리는 하후상박인데 지금은 상후하박 구조”라고 덧붙였다.
유장관은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고 이를 조정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면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보험료율과 급여율이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공무원연금 급여의 삭감방안을 내비쳤다.
유장관은 다만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면서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신규 공무원들이 신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에 대해 “연내에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최선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때 같이 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뒤에 처리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유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공무원연금이 퇴직 전 3년치 급여를 갖고 산정하기 때문에 고위직이 절대적으로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한 뒤 “고위 공무원의 경우 퇴직하더라도 취업이 잘 되고 대우도 잘 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험의 연대성 원리는 하후상박인데 지금은 상후하박 구조”라고 덧붙였다.
유장관은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고 이를 조정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면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보험료율과 급여율이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공무원연금 급여의 삭감방안을 내비쳤다.
유장관은 다만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면서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신규 공무원들이 신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에 대해 “연내에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최선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때 같이 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뒤에 처리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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