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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원, 민노 지지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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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용 작성일06-06-29 12:01 조회4,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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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원심 확정
 
대법원은 지난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한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사진>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공노’ 홈페이지에 실은 민주노동당 지지결의문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04년 3월 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 맹주천 공무원노조 법률팀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면서 “직위와 업무를 이용한 선거개입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노조의 정치적 자유에 비쳐볼 때,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치활동 제약은 반인권적”이라면서 “고위공직자의 당적과 정치적 활동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에만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에 항상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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