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원, 민노 지지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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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용 작성일06-06-29 12:01 조회4,8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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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원심 확정 | |
대법원은 지난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한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사진>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공노’ 홈페이지에 실은 민주노동당 지지결의문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나섰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노조의 정치적 자유에 비쳐볼 때,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치활동 제약은 반인권적”이라면서 “고위공직자의 당적과 정치적 활동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에만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에 항상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정용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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