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원위. 노조홈페이지 차단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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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필귀정 작성일06-07-13 11:18 조회6,05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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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원위. 노조홈페이지 차단 시정권고 | |||
인권위. 국민 기본권 침해해위로 당연히 바로잡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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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국가 인권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완도군 지부 홈페이지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완도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해. 완도군에 시정권고 결정을 내리고 7월 5일 진정인인 공무원노조 완도군 지부와 피진정인인 완도군에 결정문을 통보하였다. 완도군은 2004년 4월 12~13일 군청 및 각 읍면 사무소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와 전국 공무원노조 완도군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다. 완도군의 주장에 따르면 공직 내부의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무원노조 홈페이지가 글 쓰는 이의 비실명을 악용하여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온갖 추측성 글들이 사실인 양 호도되고 있고. 특정 개인을 지정. 음해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반목과 갈등. 혼란의 진원지로 변해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 내부 전산망 차단을 결정했다고 한다. 공무원노조 완도군 지부는 “부정부패추방 공직사회개혁 프로그램”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완도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완도군 발주 건설공사와 설계용역. 구매 등의 수의계약 상한선을 2. 000만 원 이하로 하고 그 이상은 조달청 나라 장터를 활용하는 전자공개 견적 입찰로 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 단체협약 등의 방식으로 관철한 바 있다. 또한. 공무원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인사에 다면 평가 결과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공무원을 충원할 때. 특채에 의한 채용을 최소화하도록 1인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군수와 실 과장의 견제가 심해지고 갈등이 깊어져 결국 유신치하나 5공 시대에 있었을법한 공무원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이르게 되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완도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는 완도군지부 조합원의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개설. 운영해 왔다. 완도군은 201개의 섬으로 구성되어있고 12개 읍면 중 9개 읍면이 도서지역으로 조합원들이 많은 도서에 흩어져 거주하는 상황에서. 관사에 설치된 컴퓨터에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완도군 전체에 PC방이 거의 없어 행정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노조 홈페이지 접속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완도군 지부는 홈페이지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 삭제 여부를 결정해왔다. 완도군청 기획실장이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삭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라고 밝혔다. 국가 인권위원회는“2005년 4월 12일 완도군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하나. 완도군청 각 실과 장과 관계기관 공무원. 학계인사 등 민간인으로 군정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완도군은 당연직 위원인 군청 실과 장들로 만 회의. 접속차단을 결정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절차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용 중 의사표현. 전파의 자유에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공무원노조 완도군지부 홈페이지도 의사 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 전파 형식 중 하나이므로 언론. 출판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라 할 것이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로. 사회 구성원의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은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통하여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 꽃을 피울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라고 했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는 허위사실 등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 등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근무 시간에 홈페이지에 접속. 근무태만에 이를 경우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가 있으므로 일방적 접속 차단은 법적. 사회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의 이유는 합리적 이유 없이 노조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인 완도군에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접속차단 해제를 권고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최종 권고 결정을 내리기 이전. 수차례에 걸쳐 완도군청을 방문.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려고 하였으나 그 때마다 완도군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왔었다. |
댓글목록
사필귀정님의 댓글
사필귀정 작성일여 무산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을 바로 알기나 하고 논하세요.. 너무 한쪽에서만 보면 .. 사실 말은 바로 하라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비방음해성 글은 빨리 삭제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