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우 및 미성년 성폭행 처벌 강화하라-완도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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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완도성폭력상담소 작성일06-07-09 05:07 조회6,9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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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장애아등 대상 성범죄 시민 '분노'
법 개정과 함께 범죄예방 대안 시급 최근 특수학교 교사와 간부가 장애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가 하면 한 동네에 사는 어른들이 미성년 자매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는 등 인면수심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수위를 높여 범죄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는 것은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가해자 교육이나 연구, 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구축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 친척의 신고로 지난 5일 한 마을에 거주하는 미성년 정신지체장애 자매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남성 2명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남 완도지역 A씨(54)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B양(11)에게 접근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마을 주민 C씨(57)는 B양의 동생(6)을 자신의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B양 자매의 부모가 정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떨어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녀회 및 개발위원회 등에서 최근 마을 대책회의를 열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최근 광주 모 특수학교 보육교사와 간부가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 행정실장인 A모씨(59)는 지난 2004년 5월과 12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C모양(14)을 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보육교사 B모씨(35)는 2002년 4월께 당시 12살이던 C양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광주지법은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검찰 구형량(7년)에 크게 줄어든 2년6월과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반성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가벼운 처벌을 내린 점은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지난 5일 '성폭행범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시위에 나서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법원의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심수면의 아동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완도 성폭력상담소(552-1366)관계자는 "성폭행은 가해자가 약자인 장애여성 등 아동을 골라 저지르는 지능적인 범죄로 사회에서 매장돼야 마땅하다"면서 호남아동 해바라기센터에서 정신과 심리치료중인 피해 아동들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성 의식을 개선하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가해자 교육 및 연구, 법 개정과 함께 범죄예방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입력:06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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