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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일 집회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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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투뉴스 작성일06-07-05 11:54 조회4,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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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집단행동 금지 위배"…노조 "행자부가 법 무시"
 
오는 8일로 예정된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및 앞서 열릴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두고 행정자치부와 전국공무원노조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는 이 집회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내렸고, 공무원노조는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권리를 행자부가 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행자부는 “현직 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면서 각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이 집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복무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같은 행자부의 공문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휴일 집회까지 불법으로 모는 행자부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라도 준수하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공무원노조특별법에선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동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행자부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공무원노조특별법조차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8일 집회는 휴일인 토요일에 열리고, 목적도 파업이나 태업과 같이 실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활동이 아니”라면서 “ILO 권고안 이행,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정년평등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등 노조의 일상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인 1992년에도 대법원은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 이뤄진 집단행동은 무죄’라고 판단했다”면서 “역사를 거스르는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고 행자부를 비판했다.
 
정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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