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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체 전공노, 법대로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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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도 작성일06-07-27 11:57 조회4,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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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남본부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비우고 전임자 3명에 대해 소속 지자체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불법단체인 전공노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좋은 말로 해서 법외노조이지 엄밀히 말하면 불법단체다. 1월 말 정부가 합법노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는데도 단체행동을 못하게 하고 노조 가입 자격을 6급 이하로 제한했다는 이유로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도 상당수 단체장이 전공노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사무실을 내주고 전임자 활동을 하는 간부들에게 나라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정부는 2월 전공노가 합법화를 거부했을 때 "불법단체 가입을 용인할 수 없다"며 탈퇴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만 명 정도만 합법노조로 전환하고 아직 10만 명이 전공노에 남아 있다. 게다가 전공노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5.31 지방선거에서 민노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등의 불법 활동을 일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줄곧 말로만 "엄정 대처"를 외치고 있다. 경기도를 보라. 5월 전공노 사무실을 철판으로 용접해 폐쇄했고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에게 포상 배제, 해외연수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언제까지 공수표만 남발할 것인가.

전공노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경쟁상대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법외노조 활동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 투쟁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9월 합법노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공노가 법외노조를 고집하는 이유는 지도부가 대부분 해직자라서 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해서가 아닌가.

전공노는 합법노조가 된 뒤 조합가입자격 확대 등을 주장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계속 불법단체로 남기를 고집하다가는 국민이 외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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