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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조가입 즉각 탈퇴하라 공무원 10만명에 최후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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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르미 작성일06-08-18 10:06 조회4,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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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조 가입 즉각 탈퇴하라” 공무원 10만명에 ‘최후통첩’



정부가 불법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모든 공무원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새달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첫 단체교섭을 앞둔 상황에서 ‘합법 전환 없이 교섭 없다.’는 내용의 사실상 ‘최후통첩’이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6일 “이번주 안으로 불법 공무원단체 탈퇴를 요청하는 이용섭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대상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173개 기관 소속으로 불법 단체에 가입한 공무원 모두”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인사·예산·감사 등의 부서 근무자를 제외한 27만 5000명 가량이다. 행자부는 이 가운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합법 단체에 가입한 공무원은 11만명, 불법 단체에 가입한 공무원은 10만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한은 불법 단체 가입 공무원 10만명에게 일제히 전달된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4월말 각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에게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 단체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개별 공무원에게 직접 서한을 발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편지에는 불법 단체에 가입한 공무원이 자진사퇴 명령을 거부하거나, 정치활동과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면 중징계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불법에서 합법 단체로 전환한 공무원이나 단체에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회유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행자부가 이처럼 ‘강수’를 두는 배경에는 단체교섭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불법 노조의 합법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 자치단체장에게 서한을 보낸 지난 4월말부터 지금까지 불법 단체를 탈퇴해 합법 단체로 전환한 공무원은 2만 2000명에 불과하다. 또 단체교섭 과정에서 불법 단체에 끌려다니거나 휘둘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이 관계자는 “합법적인 설립 신고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불법 단체와는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합법 노조로 전환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기사일자 :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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