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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조 사무실 강제 철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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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자 작성일06-07-28 10:55 조회6,65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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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노조전임자의 원대복귀 명령과 함께 지자체나 기관에 설치된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행자부는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9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제공한 노조사무실을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를 말한다. 전공노는 1월 28일 공무원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됐는데도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외노조 상태인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하도록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응하지 않으면 9월부터는 사무실 철거, 불법노조 전임자의 원대복귀 명령 등 보다 강력한 2단계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미 ▶불법 공무원노조와 일체의 단체교섭 금지▶노조 조합비의 급여 원천징수 금지▶사무실 등 편의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1단계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경남도는 이날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의 전임 간부 3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 이날 경남도 공무원교육원 4층에 사무실을 둔 전공노 경남본부에 공문을 보내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요구, 이에 불응하면 법적 조치키로 했다.

댓글목록

행자님의 댓글

행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진작 그렇게 했어야했다.
되도록 빨리 철거하기 바란다.

행자님의 댓글

행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잘~혀요 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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