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조 사무실 강제 철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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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자 작성일06-07-28 10:55 조회6,650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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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노조전임자의 원대복귀 명령과 함께 지자체나 기관에 설치된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행자부는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9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제공한 노조사무실을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를 말한다. 전공노는 1월 28일 공무원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됐는데도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외노조 상태인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하도록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응하지 않으면 9월부터는 사무실 철거, 불법노조 전임자의 원대복귀 명령 등 보다 강력한 2단계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미 ▶불법 공무원노조와 일체의 단체교섭 금지▶노조 조합비의 급여 원천징수 금지▶사무실 등 편의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1단계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경남도는 이날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의 전임 간부 3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 이날 경남도 공무원교육원 4층에 사무실을 둔 전공노 경남본부에 공문을 보내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요구, 이에 불응하면 법적 조치키로 했다.
행자부는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9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제공한 노조사무실을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를 말한다. 전공노는 1월 28일 공무원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됐는데도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외노조 상태인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하도록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응하지 않으면 9월부터는 사무실 철거, 불법노조 전임자의 원대복귀 명령 등 보다 강력한 2단계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미 ▶불법 공무원노조와 일체의 단체교섭 금지▶노조 조합비의 급여 원천징수 금지▶사무실 등 편의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1단계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경남도는 이날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의 전임 간부 3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 이날 경남도 공무원교육원 4층에 사무실을 둔 전공노 경남본부에 공문을 보내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요구, 이에 불응하면 법적 조치키로 했다.
댓글목록
행자님의 댓글
행자 작성일
진작 그렇게 했어야했다.
되도록 빨리 철거하기 바란다.
행자님의 댓글
행자 작성일잘~혀요 ㅉ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