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대정부 교섭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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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노총 작성일06-07-28 09:13 조회4,2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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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회 교섭 보장, 공무원연금 논의 요구”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성철, 이하 공무원노총)은 대정부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교섭 준비에 들어갔다. 공무원노총은 26일 한국일보 빌딩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 20장 158개 과제에 달하는 교섭요구안을 확정했다. 또한 9월 설립신고를 앞두고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거스르는 공무원노총 규약을 개정하는 등, 조합 설립 이후 본격적인 노조 활동을 위한 체계를 갖췄다. |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단체행동권 공기업 수준"
공무원노총의 교섭 요구안은 예산과 법령에 대한 부분 즉, 공무원노조특별법 상의 교섭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보면, “공기업 수준의 단체행동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국회 교섭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을 전면 제약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중앙교섭 대표로 정해 둔 특별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또한 특별법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교섭안은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령,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특별법이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요구안은 공무원연금 문제, 정년문제 등의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문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전위원회’ 형태의 논의틀을 제안한 반면, 노조는 “모든 사항을 단체교섭에서 합의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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