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무원단체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등 불법행위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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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뭔 작성일06-08-10 10:29 조회5,56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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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공무원단체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등 불법행위 엄정대처
1.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406 (2006. 8. 3)호 이첩시달입니다.
2.공무원의 권익신장과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하여 금년도 1. 28부터 공무원노조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위 전공노는 법에 따른 노조설립신고를 거부하고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그동안 불법단체에 대하여 사무실제공 등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지 말도록 지침을시행한 바 있으나, 아직도 농업기술원과 일선 시군에서는 전공노 사무실이 설치·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오는 8.31까지 청사 내에 설치된 전공노 사무실에 대해서 일체 폐쇄조치를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전공노 각 지부 간부 등의 인사관련 다면평가위원 위촉을 배제하고, 불법단체 가입공무원 자진탈퇴 적극독려, 불법전임자 근무지 업무복귀명령시달 및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기타 기관장 및 소속 직원명의 찬조금, 격려금 등 일체의 금품지원을 금지하여 주시고, CMS를 통한 개별납부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방침 이행실태에 대하여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미이행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댓글목록
공뭔님의 댓글
공뭔 작성일
완도군에도 불법 전공노사무실이 버젓히 버티고있는데 불이익받으면 누가책임지나요?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되도록 빨리 폐쇄하는것이 좋을것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