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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사무실 폐쇄 22일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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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범이 작성일06-09-05 08:56 조회2,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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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불법공무원단체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내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오는 22일까지 모두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불법공무원 단체 사무실 철거를 위한 계고장 발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이들 사무실을 모두 폐쇄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공무원단체에 대한 사무실 자진폐쇄 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전공노 사무실이 설치된 162개 기관이 모두 지난달중 전공노에 대해 사무실을 자진 폐쇄토록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날 현재까지 사무실이 폐쇄된 것은 서울 서초구 등 8개 기관이라고 말했다.

전공노 사무실이 폐쇄된 곳을 보면 자진폐쇄는 서초구, 울주군, 예산군, 서귀포시, 경남 농업기술원, 장성군 등 6개 기관이고 강제폐쇄는 경기도 본청과 경남도 본청 등 2개 기관이다.

박찬우 행자부 윤리복지정책관은 "불법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는 이달중 사법기관과 공조해 대집행 등을 통해 반드시 폐쇄 조치하겠다"면서 "폐쇄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이행 여부를 조사.점검하고 미행기관을 언론에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자부는 불법공무원단체의 합법노조 전환을 위해 지난 3월22일 합법전환 추진지침을 통해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해당 기관장이 자진탈퇴 명령을 내리고 회비 원천공제 금지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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