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은(대의원대회) 불법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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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단결권 작성일06-11-12 12:56 조회4,25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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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3가지 권리로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들에게는 이중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있지요.
읍면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에 참석한것은 단체행동권아니라 단결권에 해당되며 이번 단체협약서에도 집행부와 이런부분에대해서도 얘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체행동권이란 단체교섭등의 결렬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조측의 마지막수단으로 파업,태업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마당에 텐트치고 하는것도 이런 단체행동에 해당하나, 정당하게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출장을 달고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단체행동으로 보는 것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전형적인 흑색비방전술의 한가지이면서 자신의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가당착적인 행태의 일종이면서 또한
공채로 입사한 신규직원들에게는 이런 무식한 놈덜속에서 같이 월급받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일캐워줌으로서 직장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함으로서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무지몽매한 작태라고 생각함.
댓글목록
단결권님의 댓글
단결권 작성일
등신아
잔소리 마러
노조법도 모른 놈이 간부한다고 엠병이냐
자슥아 근무시간에는 단결권이고 조지고
노조활동 몬하게 됐다
조또 알도 모른놈이 무식이 태내고 있어
자슥아 다시 노조뻡인가 노동조합뻡인가를 읽어보그라
제대로 알고 뎀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