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단체행동아닌가- 무슨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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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작성일06-12-07 09:35 조회4,552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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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사법처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 공무원들의 외침인데 무슨 걱정이 있으리오 총무과에 전화해 물어보니 행자부에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도 없었다 하네요 그리고 지금이 막가파식 무대포식 옛날입니까? 우리조합 지도부는 조합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전술과 치고빠질줄도 아는 집행부 아닌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합법적인 공무원단체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이란?
.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경제적지위향상, 단결강화에 있고,
.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이제 뽀록이 나부렀네 전공노에서 그렇게 합벅적인 틀내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선전하더니 그게 아니구만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장한다니 우리들의 힘이 필요한것 아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