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업무복귀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집단적 업무복귀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투뉴스 작성일06-10-23 11:48 조회4,299회 댓글0건

본문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승소…노조 간부 중징계에 어떤 영향 줄까
 
지난해 8월 파업 때 미복귀 등으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회사는 같은 이유로 파업지도부를 해고 등 중징계한 바 있어 판결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22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단독 7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노조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업무복귀를 늦춰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노조를 고소했었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가 피소된 이유는 지난해 7월 ‘연간 총 비행시간 단축’ 등의 요구를 걸고 25일 동안 진행했던 파업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노조가 지난해 8월10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뒤 업무복귀를 하지 않아 79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 손해가 지난해 8월11일 오전 8시까지 복귀하라는 명령을 노조의 의도적인 업무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3일에 복귀가 완료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노조가 8월11일 오후 2시에 광화문 열린 공원에서 열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규탄 궐기대회’에 참석한 것도 문제 삼았다. 명백한 쟁의행위라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불법파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2005년 8월10일 오후 6시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고 나서 그날 오후 10시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회사가 집단 복귀는 안 되고 개별적으로 업무복귀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떼를 썼다는 것이다. 또 파업 집결지가 속리산인 것을 감안하면 11일 오전 8시까지 복귀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런 공방은 지난 19일 남부지법이 노조에서 집단적으로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유효하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종결됐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15일 형사고발 사유와 같은 이유로 집행간부 1명을 해고하고 3명은 강등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판결이 징계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한계희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