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명분없는 싸움” 노조원 등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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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전력 작성일06-09-05 09:05 조회3,9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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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發電)회사의 통합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조가 불과 15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은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발전노조의 조기 파업 철회는 우선 요구조건들이 정상적인 노사 교섭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명분’이 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파업이 길어질 경우 여론의 악화가 불을 보듯 뻔했고 노조원들의 결속도 느슨해졌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파업 직전에 내린 직권중재 회부 결정, 경찰의 지도부 검거 방침 발표 등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도 파업이 조기에 끝난 원인으로 꼽힌다.
노조 집행부가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했다가 만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백기(白旗) 투항’함에 따라 발전노조의 힘이 약화되고 노동계 내부의 후유증도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파업, 선언부터 철회까지… 숨 가빴던 15시간
발전노조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발전파업 승리 공공연맹 결의대회’를 열어 4일부터 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고려대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에게 오후 11시 10분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다음 날 0시부터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으며 파업을 시작하면 곧장 ‘불법’이 돼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노조원 이탈 등을 우려한 노조 집행부는 “직권중재 회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4일 오전 1시 반 파업을 강행했다.
이런 노조의 움직임에 대한 사측과 당국의 반응은 강경했다.
5개 발전회사 사장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발전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조원들에게 오후 1시까지 회사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노조의 여러 요구에 대해서도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택순 경찰청장도 이날 낮 “어느 시기에 경찰력을 투입해 노조원들을 해산할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늦어도 닷새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를 압박했다.
노조원들의 불안감이 점점 고조됐다. 결국 노조는 사측에 “파업을 철회할 테니 본협상을 재개하자”며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 오후 4시 반 협상 재개가 결정되자 노조는 파업 철회를 선언했고 노조원들은 하나 둘 해산했다.
○ 명분에 밀리고 호응도 떨어지고
이번 발전노조 파업의 최대 ‘패착(敗着)’은 명분을 쌓지 못한 데 있다.
발전노조는 당초 파업을 결의하면서 △발전 5개 자회사를 통합한 ‘통합발전공사’의 설립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변경 △노조원 범위를 과장급까지로 확대 △해고자 복직 등의 이유를 내걸었다.
이 중 통합발전공사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된 정부의 정책방향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비(非)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5조 3교대 근무, 노조원 범위 확대 등도 다른 공기업,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집행부의 예상과 달리 노조원들의 호응이 낮은 것은 ‘백기 항복’의 결정타로 작용했다.
4일 교대근무를 했어야 하는 5개 발전 자회사 직원 4422명 중 출근하지 않은 직원은 1740명(39.3%)에 그쳤다. 제주지역 발전노조 직원들이 이날 오전 파업 동참을 거부하고 정상 출근하는 등 처음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발전노조 노조원은 “솔직히 상당수의 조합원은 요즘처럼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생계와 관계없는 비현실적 요구 때문에 파업에 동참했다가 해고 위기에 몰리길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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