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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통보서 수령/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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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게 작성일22-01-12 14:35 조회7,415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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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경에서 완도경찰서로 고소 사건이 이첩된 일자가 12월 16일

익일 12월 17일 수사관(들)이 고소인에게 사건 접수 통보 및 조사 일정 조율 통화


= 규정상 수사기관이 피고소 공무원들의 소속 기관에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서를 송부하는 기한은 지방공무원법상 10일.


수사개시 일자를 12월 16일, 17일 중 어느 것으로 봐야 할까?


이건 '수사개시'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라 명확히 그 정의를 알고 있어야 확정할 수 있음.

답변은 법률전문가인 '경찰들'이 알고 있을 듯.


수사개시 날짜 후보:

1. 도경에서 완도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된 날짜.

2. 완도경찰서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수사관을 배정한 날짜.

3. 완도경찰서에서 고소인에게 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는 형태로 구두/전화/우편 통지를 한 날짜.

4.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날짜.


피고소인 4인에게 피소 사실을 통보하였을까 궁금.



12월 17일을 수사 개시 일자로 볼 경우 수사개시 통보서 송부 기한은 12월 26일.


오늘 오후 1시 32분경 감사팀에 문의한 결과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서는 감사팀에 송부된다고 함.


감사팀원은 완도경찰서에서 수사개시 통보서를 수령한 바 없다고 확언. 송부 기한을 2주(14)일 넘긴 오늘 현재까지도 피고소인 4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함.


어떤 연유가 있다손쳐도 기한을 14일 넘긴 현재까지(감사팀 확인사항에 준함. 완도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질의하여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 완도경찰서에서는 왜 수사개시 통보서를 보내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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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관련 규정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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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현재 경찰 답변:


어제(1월 11일) 킥스(형사사법포탈)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사개시 통보서를 전송하였고 동시에 등기우편으로 통보서를 완도군 감사계에 발송하였다. 오늘 중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관을 배정하고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고소인이 완도경찰서에서 사건을 맡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의신청을 하여 신청서 접수 후 전남도경에 송부하였고 도경이 완도경찰서가 맞는 게 맞다는 답신을 보내와서 그 이후 완도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사 개시 시점(기산점)을 언제로 잡느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사건에는 임시사건번호가 붙을 때도 있고 임시번호 없이 바로 정식 사건번호가 붙는 경우가 있다.


아직 정답은 오리무중.


그렇다면 통상적인 경찰의 수사개시 기산점 처리 방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간 다른 유사 사건들의 처리 기록.




댓글목록

왜 이란다냐님의 댓글

왜 이란다냐 작성일

완도경찰서 왜 그란다냐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경찰들이 왜이란다냐
경찰서 문제 있네

오지랖님의 댓글

오지랖 작성일

지게님 참 오지랖이 넓으시네요.
이왕 오지랖 피실려면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건지 가르쳐 주실래요?
피고소인이 4명?
고소인은 누군디요?

비꼬님의 댓글

비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오우 지게님 많이 느셨네요
경찰서에서 확약안해주실 지 뻔히 알면서~
음..실명 거론이 어렵다면 어떤 내용인지 힌트좀~

지게님의 댓글

지게 댓글의 댓글 작성일

I was prepared to dislike Max Kelada.
- A Mr. Know-All

나리 송구하옵니다. 귀하신 분께서 미천한 이에게 이런 관심을...

실명 거론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건이 성립되면 그때 실명 거론하도록 하지요.
그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때가 되면.

경찰은 경찰답지 않고 감사계는 감사계 답지 않고 상급자는 상급자답지 않으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겠죠....

옛말에 이르길,
君君臣臣父父子子

지금 저 경구가 통하질 않아서 이런 난맥상이 펼쳐지는 것이겠지요.

나도 들었는데...님의 댓글

나도 들었는데... 댓글의 댓글 작성일

실무부서 아닌 나도 들었는데...... 경찰서에 고발장까지 낼때까지 관련사실을 과연몰랐을까요? 알아도 이까짓거 별일있겠어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갔을까요?
수사개시가 되야만 관련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글고 공무원이 고발됐는데 동향 파악도 안하고 뭐했을까요?)

 완도군 입장문 중 <<중대범죄와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승진심사는 숙고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지만 수사개시, 수사자료 요청 등 ?아무런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공직자?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서도 참님의 댓글

경찰서도 참 작성일

법에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지 안했다고
그럼 무언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중의 지팡이
완도경찰서 아닌가
법좀안다고
법으로 장난질 하지는 않겠지
장난질을 법으로 하지는 않겠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법 무서운줄 알아야지
정의롭고 공정하게 합시다
민주경찰 완도경찰

지게님의 댓글

지게 댓글의 댓글 작성일

업무분장으로 치자면 이 사안은 기자가 취재할 영역에 속하니 오지랖 넓다는 건 좀 글쵸?
피고소인 4인의 실명은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건 님이 아실 텐데?
님이 경찰서에 가서 실명 공개해도 된다는 확약 받아오면 공개하지요.
군청 관계자 중 관련 실무부서 분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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