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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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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꿀먹은 벙어리 작성일06-09-23 10:59 조회3,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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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정부의 공무원노조(전공노)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기관장의 자진탈퇴명령, 간부의 1:1 접촉으로 탈퇴 압력, 장관의 개인별 서한 발송으로 탈퇴 종용,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행․재정적 불이익을 미끼로 한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 압력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극한으로 치달아 마치 원시시대의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부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법외노조에 대해서 법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있는 바, 이는 근원적으로 잘못된 공무원노조법과 오만한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우선, 공무원노조법에 의하면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면 노동자인 공무원은 벌칙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지만, 사용자(정부)는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행자부의 말도 안되는 노조 탄압행위가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측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형평성 없는 공무원노조법을 하루빨리 개정하라!




   둘째, 정부는 국제노동법규와 UN기구인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 공무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외면하고서 위와 같은 불법적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한국공무원의 특수성보다는 보편적인 국제법질서가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글로벌 스탠다드인 국제법규를 어기고 있는가? 정부는 국제법규를 준수하라! 정부는 공무원노조 관련 ILO권고를 수용하라!    


   셋째,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내세워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아 탄압을 가하고 있다.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이승만정권과 박정희정권이 만들어 놓은 동 조항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워 21세기의 참여정부가 법외노조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현 정부가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야만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단체 의견에 귀 기울이고 ILO권고를 토대삼아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최근 정부는 9월 22일까지 강제로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정부의 탄압에 못 이겨 몇몇 자치단체에서 강제로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하니,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공무원노총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공무원단체가 추구하는 바는 국민에 대한 봉사, 공무원 권익의 확보, 부정부패 척결, 권력 남용의 견제와 감시 등을 통해 종국에는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다만, 우리 공무원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는 제도권 내에서,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는 차이가 있을 뿐 지향하는 목표는 다르지 않다. 작금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위법적 행위로써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총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극한적으로 상대를 몰아세워 상처를 주게 되면 나중에 무슨 낯으로 서로 마주보고 타협과 협상을 할 수 있겠으며, 양보와 상생을 논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상대를 죽이고 나만 살려고 하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상생협력의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강조한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성의있는 자세로 즉각 대화에 나서라.




2006.  9.  2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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